대구경북건설노조 합의안 가결 현장복귀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06 조회
-
목록
본문
32일간의 가열찬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대구 경북건설노조가 지난 7월 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52%의 찬성으로 합의한을 가결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다음은 합의안 전문이다.
( ) 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한다.
제1조(임금조정)
(1) 직영 형틀조합원(직영,A급 기준)은 현행 일급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한다.
(2) 철근공은 현재 일급에서 5천원을 인상한다.
(3) 조합은 우수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회사는 조합이 운영하는 철근팀을 우선 고용한다.
제2조(공기준수시 성과급 지급)
현재 시공중인 기준층 공사의 공기 만회를 위하여 노사간 협력하고 절대공기 준수시 성과급으로 평당 이천원을 매월 기성 지급시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직영 조합원의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합원과 협의로 회사 사정에 따라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하 및 주차장공사) 지하 및 주차장 공사는 가급적 직영을 지향하되 도급의 경우 기준층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한다.
제5조(임금지급시기)
1)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원청에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노동조합비 일괄 공제 인도)
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서에 당해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공제하여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제7조(세금 등 원천공제)
1) 팀장은 팀원의 일급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일급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상 근로자 부담분인 세금, 보험료 등을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제8조(고용안정)
회사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할 수 없다.
제9조(노사협조의무)
회사와 조합은 경영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사수주 능력 확대, 수주금액의 현실화 및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함께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단체협약) 임금협약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존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다.
2006년 7월 1일
한편 대구경북건설노조응 임시총회에서는 구속과 수배자에 대한 의생자 구제기금을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진용 전 수석부위원장 선임했다. 또한, 김은수 직무대행과 김진용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 위원 7-8의 선임을 할 수있는 권한을 주기로 가결함(거수로 결정_참석자90% 이상의 찬성
현재 대구 경북건설노조 관련하여 구속자는 14명, 수배자는 7명이며, 43명의 부상자가 있다.
[구속 및 수배와 구속예정자]
구속자 : 현재 14명
조기현,장지백,황용화,홍중현,김정훈,박성원,최홍석
신효철,김원수,문인덕,박동수,이준현,김용열,장광수
수배자 : 현재 7명
김은수,이길우,이성우,오상룡,문정우,문강호,강우성
대우 트럼프 월드 고공 농성자 가운데 구속자 발생 가능성
소환장 받은 사람 가운데 구속자 발생 가능성
[부상자 치료비]
수성경찰서 집회 중 다친 사람 보고: 총 43명중 수술 3명
대우 트럼프 월드 고공농성장 농성자중 중상자 2명과 파업투쟁 연대단위의 지원활동중 부상자 추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과
[결과]
①투표자격권자의 결정 : 총파업기간 32일중 전체집회 및 행사를 진행한 23일중 60%이상 참석자(13일 이상으로한다)
②늦게 합류한사람은 총파업 대오에 합류한 날로 부터 60%로 한다.
이 결과 전체 파업대오 1,500여명중 총 투표 자격을 갖는984명으로 확인됨.
임시총회에 나온 821명중 투표자 수-724명
투표결과:
친성- 380명
반대- 337명
무효 7표
다음은 합의안 전문이다.
( ) 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한다.
제1조(임금조정)
(1) 직영 형틀조합원(직영,A급 기준)은 현행 일급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한다.
(2) 철근공은 현재 일급에서 5천원을 인상한다.
(3) 조합은 우수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회사는 조합이 운영하는 철근팀을 우선 고용한다.
제2조(공기준수시 성과급 지급)
현재 시공중인 기준층 공사의 공기 만회를 위하여 노사간 협력하고 절대공기 준수시 성과급으로 평당 이천원을 매월 기성 지급시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직영 조합원의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합원과 협의로 회사 사정에 따라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하 및 주차장공사) 지하 및 주차장 공사는 가급적 직영을 지향하되 도급의 경우 기준층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한다.
제5조(임금지급시기)
1)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원청에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노동조합비 일괄 공제 인도)
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서에 당해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공제하여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제7조(세금 등 원천공제)
1) 팀장은 팀원의 일급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일급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상 근로자 부담분인 세금, 보험료 등을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제8조(고용안정)
회사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할 수 없다.
제9조(노사협조의무)
회사와 조합은 경영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사수주 능력 확대, 수주금액의 현실화 및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함께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단체협약) 임금협약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존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다.
2006년 7월 1일
한편 대구경북건설노조응 임시총회에서는 구속과 수배자에 대한 의생자 구제기금을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진용 전 수석부위원장 선임했다. 또한, 김은수 직무대행과 김진용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 위원 7-8의 선임을 할 수있는 권한을 주기로 가결함(거수로 결정_참석자90% 이상의 찬성
현재 대구 경북건설노조 관련하여 구속자는 14명, 수배자는 7명이며, 43명의 부상자가 있다.
[구속 및 수배와 구속예정자]
구속자 : 현재 14명
조기현,장지백,황용화,홍중현,김정훈,박성원,최홍석
신효철,김원수,문인덕,박동수,이준현,김용열,장광수
수배자 : 현재 7명
김은수,이길우,이성우,오상룡,문정우,문강호,강우성
대우 트럼프 월드 고공 농성자 가운데 구속자 발생 가능성
소환장 받은 사람 가운데 구속자 발생 가능성
[부상자 치료비]
수성경찰서 집회 중 다친 사람 보고: 총 43명중 수술 3명
대우 트럼프 월드 고공농성장 농성자중 중상자 2명과 파업투쟁 연대단위의 지원활동중 부상자 추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과
[결과]
①투표자격권자의 결정 : 총파업기간 32일중 전체집회 및 행사를 진행한 23일중 60%이상 참석자(13일 이상으로한다)
②늦게 합류한사람은 총파업 대오에 합류한 날로 부터 60%로 한다.
이 결과 전체 파업대오 1,500여명중 총 투표 자격을 갖는984명으로 확인됨.
임시총회에 나온 821명중 투표자 수-724명
투표결과:
친성- 380명
반대- 337명
무효 7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