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노조 보도자료 / 밀실매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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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노조, ‘짜맞추기식 밀실매각’ 강력 비난
▶ 정부와 채권단의‘시나리오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매각 즉각 중단 요구
▶ 입찰마감 직후 입찰금액 공개 및 입찰서류 사본은 제3의 기관에 보관 요구
대우건설 노조는 오늘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 채권단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매각, 밀실 담합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우건설의 바람직한 매각과 중장기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 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보여 준 ‘예비입찰 단계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매각지분 일괄 매각, 출총제 예외인정, 매각주간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기업보고서 발표, 평가기준에 건설업 경험 및 시공능력, M&A 관련 실적 여부 포함’등 일련의 불공정 행위들은 정부와 여당, 채권단, 매각주간사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나리오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대우건설 게이트’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대우건설 노조 정창두 위원장은 “공자위가 입찰제안서 접수시한인 6월 9일 12시 이후인 오후 3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과 매각금액 적정성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본입찰서를 받은 다음 각 업체의 입찰서 내용을 미리 알아내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공자위에서 본입찰 평가기준을 본입찰 마감시각 이전에 확정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아울러 입찰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입찰마감(6월9일 정오) 직후 모든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입찰서 사본1부를 입찰사, 매각주간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의한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위원장은 “만일 금번 불공정 사태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자위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밀실사 저지, 매각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공정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끝”
▶ 정부와 채권단의‘시나리오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매각 즉각 중단 요구
▶ 입찰마감 직후 입찰금액 공개 및 입찰서류 사본은 제3의 기관에 보관 요구
대우건설 노조는 오늘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 채권단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매각, 밀실 담합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우건설의 바람직한 매각과 중장기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 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보여 준 ‘예비입찰 단계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매각지분 일괄 매각, 출총제 예외인정, 매각주간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기업보고서 발표, 평가기준에 건설업 경험 및 시공능력, M&A 관련 실적 여부 포함’등 일련의 불공정 행위들은 정부와 여당, 채권단, 매각주간사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나리오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대우건설 게이트’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대우건설 노조 정창두 위원장은 “공자위가 입찰제안서 접수시한인 6월 9일 12시 이후인 오후 3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과 매각금액 적정성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본입찰서를 받은 다음 각 업체의 입찰서 내용을 미리 알아내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공자위에서 본입찰 평가기준을 본입찰 마감시각 이전에 확정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아울러 입찰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입찰마감(6월9일 정오) 직후 모든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입찰서 사본1부를 입찰사, 매각주간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의한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위원장은 “만일 금번 불공정 사태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자위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밀실사 저지, 매각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공정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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