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주 44시간 노동’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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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 타워크레인분과가 총파업을 선포한 지 58일만인 21일 ‘주 44시간 노동’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개별 임대업체와 맺은 이번 협약은 하루 10시간 근무하도록 한 기존 조종사 노동조건을 개선해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시 해당 업체와 조종사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존 2시간 강제연장노동을 폐지하는 대신 면허수당 등 복지수당을 신설해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일궈냈다. 국공휴일 보장과 관련해 국경일을 제외하고 1월 1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공휴일 4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단, 주 44시간 노동은 원청건설사와의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건설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10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노조의 임단협 제시안 가운데 한해 평균 3~4개월 주기적인 실업을 감안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조종사 별도수당 지급안이 좌절되고, 일부 국공휴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매년 조종사 임금협상에서 총액 임금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출발점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 타워크레인분과가 총파업을 선포한 지 58일만인 21일 ‘주 44시간 노동’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개별 임대업체와 맺은 이번 협약은 하루 10시간 근무하도록 한 기존 조종사 노동조건을 개선해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시 해당 업체와 조종사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존 2시간 강제연장노동을 폐지하는 대신 면허수당 등 복지수당을 신설해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일궈냈다. 국공휴일 보장과 관련해 국경일을 제외하고 1월 1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공휴일 4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단, 주 44시간 노동은 원청건설사와의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건설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10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노조의 임단협 제시안 가운데 한해 평균 3~4개월 주기적인 실업을 감안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조종사 별도수당 지급안이 좌절되고, 일부 국공휴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매년 조종사 임금협상에서 총액 임금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출발점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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