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4일 구속영장 청구한 37명중 27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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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한 시위대 37명 중 이모(23.대학생)씨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국방부와 경찰의 미군기지확장이전 지역(평택시 팽성읍 285만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이날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국방부와 경찰의 미군기지확장이전 지역(평택시 팽성읍 285만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이날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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