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들의 자살(?)로 결론내린 검찰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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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월9일, 지난 20여일간 수사해온 용산참사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성자 20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하며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경찰 사망관련)를 적용하고 경찰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5명의 농성자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의 이례적 특공대 투입은 참사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화 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책임을 농성자에게만 전가하기 위한 무리한 법 적용이다. 누가 화재를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책임을 화염병이라는 발화 원인에서 찾아 놓고 다른 가능성(경찰의 무리한 진압도 원인이 될수 있음) 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 내정자는 진압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진압을 최종 승인하는등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이고 설사 무전기가 실제 꺼져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나 집회 시위에서 원인제공을 농성자들에 놓고 법 집행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 조치는 아랑곳 없이 정권의 정당성만 설명하려는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앞서야 하는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 암담할 뿐이다.
검찰의 발표를 보고 이명박 정권하의 검찰에 어떤 신뢰도 보내기 힘든 상황임을 절감한다.
또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화 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책임을 농성자에게만 전가하기 위한 무리한 법 적용이다. 누가 화재를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책임을 화염병이라는 발화 원인에서 찾아 놓고 다른 가능성(경찰의 무리한 진압도 원인이 될수 있음) 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 내정자는 진압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진압을 최종 승인하는등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이고 설사 무전기가 실제 꺼져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나 집회 시위에서 원인제공을 농성자들에 놓고 법 집행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 조치는 아랑곳 없이 정권의 정당성만 설명하려는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앞서야 하는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 암담할 뿐이다.
검찰의 발표를 보고 이명박 정권하의 검찰에 어떤 신뢰도 보내기 힘든 상황임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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