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노동조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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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노조는 지난 12/11(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인증 필증을 교부받은 한일건설 노동조합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인증필증 교부 일주일째를 맞은 12/23(화) 현재 상황은 재택근무자 43명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9명, 희망퇴직 신청 13명, 보직명령 3인, 기타 8명등으로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와해에 목적을 둔듯한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건설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건설사무노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도 모색중입니다.
건설사무노조도 언론 홍보등 여론화 작업과 기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고 집회 혹은 일인시위등의 활동도 고려 중입니다.
단위노조 간부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아래 글은 12/23 회사의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한일건설 노조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회사측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
근래 한일건설이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고 건설 도급순위 35위의 기업답지 않은 비겁한 행위이다. 지난 11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0% 임금삭감 동의를 반 강제로 받아냈는가 하면 12월 들어 아무 근거 제시 없이 일부 직원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70%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12월 23일, 노동조합 단체교섭 상견례가 있던 날, 일부 직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불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회사는 12월11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직원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이는 것에 당황하여 전례 없이 희망퇴직 실시 공고를 한 바 있다. 내용인 즉 슨,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4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12월23일로 해고할 것이며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회사의 일방적 협박 공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회사가 미리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실시했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의 기준 제시도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중심으로 위로금 지급 여부를 정한 것은 명백한 징계성 해고 혹은 괘씸죄 적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을 뿐이다.
회사의 위법적 해고 조치는 이미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의 기만적 희망퇴직에 참가한 많은 직원들의 한을 담고, 불법적 해고 조치로 오히려 사기 충천한 해고자들의 기운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되고, 회사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 꿇을 때 까지,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일일이 간섭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 공생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으며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12월22일을 상견례를 위한 교섭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첫 교섭 자리에 사측의 교섭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대표이사 위임장을 가진 관리상무와 총무팀장만이 나와 교섭을 무산시켰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도 혹은 교섭 해태를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
2008. 12. 23.
한일건설(주)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증필증 교부 일주일째를 맞은 12/23(화) 현재 상황은 재택근무자 43명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9명, 희망퇴직 신청 13명, 보직명령 3인, 기타 8명등으로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와해에 목적을 둔듯한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건설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건설사무노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도 모색중입니다.
건설사무노조도 언론 홍보등 여론화 작업과 기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고 집회 혹은 일인시위등의 활동도 고려 중입니다.
단위노조 간부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아래 글은 12/23 회사의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한일건설 노조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회사측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
근래 한일건설이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고 건설 도급순위 35위의 기업답지 않은 비겁한 행위이다. 지난 11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0% 임금삭감 동의를 반 강제로 받아냈는가 하면 12월 들어 아무 근거 제시 없이 일부 직원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70%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12월 23일, 노동조합 단체교섭 상견례가 있던 날, 일부 직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불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회사는 12월11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직원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이는 것에 당황하여 전례 없이 희망퇴직 실시 공고를 한 바 있다. 내용인 즉 슨,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4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12월23일로 해고할 것이며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회사의 일방적 협박 공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회사가 미리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실시했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의 기준 제시도 없이 회사가 정한 기한을 중심으로 위로금 지급 여부를 정한 것은 명백한 징계성 해고 혹은 괘씸죄 적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을 뿐이다.
회사의 위법적 해고 조치는 이미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의 기만적 희망퇴직에 참가한 많은 직원들의 한을 담고, 불법적 해고 조치로 오히려 사기 충천한 해고자들의 기운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되고, 회사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 꿇을 때 까지,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일일이 간섭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 공생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으며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12월22일을 상견례를 위한 교섭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첫 교섭 자리에 사측의 교섭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대표이사 위임장을 가진 관리상무와 총무팀장만이 나와 교섭을 무산시켰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도 혹은 교섭 해태를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
2008. 12. 23.
한일건설(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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