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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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금)에 열린 제279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8건이 처리됐고, 13일(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등이 처리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했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세법안 16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을 제외한 1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처리된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본회의 처리안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폐지법률안
12.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차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6 북한 방문·주민접촉결과보고서 관리 및 대북물품반출입 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청구안
o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먼저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2005년에 285억원에 불과한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규모가 2006년에는 4,890억원, 2007년에는 1조 2,194억원 규모로 급증하여 3년 사이에 무려 43배로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첫째,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4단계를 5단계로 보다 세분하며, 세율은 1%에서 3%의 세율을 0.5%에서 2%로 인하함.
둘째,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3단계를 유지하며, 세율은 1%에서 4%의 세율을 0.75%에서 2%로 인하함.
셋째,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며, 세율은 0.6%에서 1.6%의 세율을 0.5%에서 0.7%로 인하함.
넷째,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전년대비 15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여 세부담이 전년대비 과도하게 급상승하는 현행 문제점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대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결혼친화적 세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여 「인별 합산」으로 전환
둘째,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①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②별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부담 능력이 부족한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상 우대조치 강구를 요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독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에 반영함.
즉, 3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한편 별도수입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등하여 ①60세 이상은 10% ②65세 이상은 20% ③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아울러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차등하여 ①5년 이상은 20% ②10년 이상은 40%의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함.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부담 경감조치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 150% 등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정책적 배려를 함.
o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2%포인트 인하하고, 둘째,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의 사망작가」 작품으로 미술품 과세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셋째, 1세대2주택 양도소득은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이외에도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인상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o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연도별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2010년부터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0%를 적용하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둘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외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함.
o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o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o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추가함.
o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
o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세청 소속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위하여 현행 30억원 공제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하여 최저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둘째, 부모의 동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
o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상향조정하고 연간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둘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도모함.
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자녀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고지급금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R&D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이외에 일몰제한을 폐지하여 영구화함.
셋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율을 현행 12%에서 9%로 인하하는 한편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넷째,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은 10%에서 2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25%로 확대함.
다섯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기타 지역은 10%로 차등하여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여섯째,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2011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말까지 면세하도록 배려함.
일곱째, 3년간 한시적으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이외에도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비과세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
o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
o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경우에 부여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
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o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지노 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개별소비세 면제를 확대하고, 원화결제를 허용하는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국회 펌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했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세법안 16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을 제외한 1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처리된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본회의 처리안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폐지법률안
12.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차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6 북한 방문·주민접촉결과보고서 관리 및 대북물품반출입 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청구안
o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먼저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2005년에 285억원에 불과한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규모가 2006년에는 4,890억원, 2007년에는 1조 2,194억원 규모로 급증하여 3년 사이에 무려 43배로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첫째,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4단계를 5단계로 보다 세분하며, 세율은 1%에서 3%의 세율을 0.5%에서 2%로 인하함.
둘째,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3단계를 유지하며, 세율은 1%에서 4%의 세율을 0.75%에서 2%로 인하함.
셋째,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은 현행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며, 세율은 0.6%에서 1.6%의 세율을 0.5%에서 0.7%로 인하함.
넷째,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전년대비 15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여 세부담이 전년대비 과도하게 급상승하는 현행 문제점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대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결혼친화적 세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여 「인별 합산」으로 전환
둘째,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①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②별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부담 능력이 부족한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상 우대조치 강구를 요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독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에 반영함.
즉, 3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한편 별도수입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등하여 ①60세 이상은 10% ②65세 이상은 20% ③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아울러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차등하여 ①5년 이상은 20% ②10년 이상은 40%의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함.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부담 경감조치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 150% 등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정책적 배려를 함.
o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2%포인트 인하하고, 둘째,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의 사망작가」 작품으로 미술품 과세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셋째, 1세대2주택 양도소득은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이외에도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인상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o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연도별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2010년부터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0%를 적용하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둘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외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함.
o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o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o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추가함.
o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
o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세청 소속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위하여 현행 30억원 공제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하여 최저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둘째, 부모의 동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
o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상향조정하고 연간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둘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도모함.
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자녀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고지급금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R&D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이외에 일몰제한을 폐지하여 영구화함.
셋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율을 현행 12%에서 9%로 인하하는 한편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넷째,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은 10%에서 2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25%로 확대함.
다섯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기타 지역은 10%로 차등하여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여섯째,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2011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말까지 면세하도록 배려함.
일곱째, 3년간 한시적으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이외에도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비과세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
o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
o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경우에 부여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
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o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지노 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개별소비세 면제를 확대하고, 원화결제를 허용하는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국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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