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노조 철야농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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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쟁점사항 및 노동조합 요구사항 (간부 철야농성 관련)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8명의 직원을 강제로 퇴사 시켰습니다.
그 중 3명은 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5명은 삼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첫번째 해고자를 징계 절차없이 '인사규정'이라는 사측의 일방적 문건을 근거로
인사부 대기(직위해제) 발령을 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시켰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으나 지금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강제적 개별 면담을 통한 '해고'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단체협약서 제18조(인원정리) 조항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를 자행한
것이며, 제24조(징계의 사유)에 명시된 직위해제란 중징계를 인력관리위원회 개최없이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명백한 단협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고용안정이라는 노동조합의 최고의 가치를 짓밟아서
노동조합의 근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모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더이상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간부 철야농성'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철야 농성 전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 임원을 만났으나 사측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그 대상자가 연락이 안되니 노동조합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적반하장격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 인사발령 철회에 대하여는 사측의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야만 한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을 남김으로써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킨다.
2. 단체협약서를 존중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인사부 대기(직위해제) 발령을 시행치
않는다.
3. 개인 면담을 통한 퇴직 강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6. 3. 28
삼환기업(주)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8명의 직원을 강제로 퇴사 시켰습니다.
그 중 3명은 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5명은 삼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첫번째 해고자를 징계 절차없이 '인사규정'이라는 사측의 일방적 문건을 근거로
인사부 대기(직위해제) 발령을 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시켰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으나 지금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강제적 개별 면담을 통한 '해고'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단체협약서 제18조(인원정리) 조항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를 자행한
것이며, 제24조(징계의 사유)에 명시된 직위해제란 중징계를 인력관리위원회 개최없이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명백한 단협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고용안정이라는 노동조합의 최고의 가치를 짓밟아서
노동조합의 근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모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더이상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간부 철야농성'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철야 농성 전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 임원을 만났으나 사측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그 대상자가 연락이 안되니 노동조합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적반하장격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 인사발령 철회에 대하여는 사측의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야만 한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을 남김으로써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킨다.
2. 단체협약서를 존중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인사부 대기(직위해제) 발령을 시행치
않는다.
3. 개인 면담을 통한 퇴직 강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6. 3. 28
삼환기업(주)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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