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제1차 상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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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건설사무노조 대의원대회(1.31.개최) 결의로 사무노조 규약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관련 제24조(구성), 제26조(기능)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제24조(구성)는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단위 노조 사무국장 또는 전임자 중 1명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08년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회의 안건 관련, 각 단위 임금인상 목표 및 단협 요구안중 특이사항을 2.22.(금)까지 별첨 양식(공문 08-025호)으로 작성하시어 bmkd3@hanmail.net(안중언 부장) 으로 이메일 전송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8. 2. 25.(월) 오후 2시
▸장 소 : 사무노조 회의실
▸안 건 : 1. 제2차 중앙위 결과 보고 및 상정 안건
2. 08년 임.단협 준비사항
* 같은 날 오전에 간부교육을 진행한 후, 상집회의가 개최되므로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제24조(구성)는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단위 노조 사무국장 또는 전임자 중 1명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08년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회의 안건 관련, 각 단위 임금인상 목표 및 단협 요구안중 특이사항을 2.22.(금)까지 별첨 양식(공문 08-025호)으로 작성하시어 bmkd3@hanmail.net(안중언 부장) 으로 이메일 전송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8. 2. 25.(월) 오후 2시
▸장 소 : 사무노조 회의실
▸안 건 : 1. 제2차 중앙위 결과 보고 및 상정 안건
2. 08년 임.단협 준비사항
* 같은 날 오전에 간부교육을 진행한 후, 상집회의가 개최되므로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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