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무노조 의무금 4500원으로 인상, 실조합원수 납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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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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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사무노조 200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건설사무노조 의무금이 실조합원수 납부 그리고 1인당 5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결정됐다.

총대의원 89명중 57명이 참가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0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건
- 사업평가 중 대우건설 정직 전환과 관련한 문구 수정을 포함해 원안 통과
- 2005년 회계감사 및 결산은 울산플랜트노조 투쟁비용 상환 위한 재정사업과 관련한 대책 마련 건의를 포함해 원안 통과

안건 2) 규약 개정 건
- 여성할당제 관련은 투표 참가자 53명중 52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
- 사무처내 법규국 신설은 투표 참가자 53명중 53명 찬성으로 가결

안건 3)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 2006년 사업계획은 신설된 법규국 사업계획을 추가하고 중앙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해 원안 통과
- 2006년 예산은 의무금을 재적(실)조합원 수대로 납부하고 의무금을 1인당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원안 통과

안건 4) 산별노조 건설 추진 건
- 2006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을 결의하고, 단위노조는 2006년 9월까지 산별전환 투표를 완료하고 연내 출범한다는 원안 통과.

안건 5) 가맹조직 징계(제명)건
- 경남기업상용직노조는 자진해산, 삼부건설공업노조는 1년 의무금 미납, 노조활동 없음 등의 사유로 제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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