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화) 임단협 미타결노조 2차 대책회의(현장사진)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58 조회
-
목록
본문
7월 1일(화) 오후 3시에 벽산사무노동조합에서 임단협 미타결노조 2차 대책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제기 배경
- 미타결 노조 회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무노조가 공동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각 단위노조의 임단협 진행의 맹점을 극복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노조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 -
- 조합 활동 자체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헌법 명시)에 의해 보장된 활동입니다. 활동 과정에서 사측과 어떤 형태로 부딪히고 협상을 벌여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단위노조가 임단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 진행이 어려운 만큼 이번 회의 단위를 빌려 전임간부 스스로의 토론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기회의
7월 16일 오후 4시 삼부토건노동조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8-5.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5-3.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6-4.JPG><br><p>
* 제기 배경
- 미타결 노조 회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무노조가 공동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각 단위노조의 임단협 진행의 맹점을 극복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노조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 -
- 조합 활동 자체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헌법 명시)에 의해 보장된 활동입니다. 활동 과정에서 사측과 어떤 형태로 부딪히고 협상을 벌여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단위노조가 임단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 진행이 어려운 만큼 이번 회의 단위를 빌려 전임간부 스스로의 토론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기회의
7월 16일 오후 4시 삼부토건노동조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8-5.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5-3.JPG><br><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편집_DSC_2106-4.JPG><br><p>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