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중근을 때려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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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중근을 때려죽였다"



국가인권위 '하중근 치사, 경찰 살인폭력진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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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죽였다. 그가 사망한지 119일만에 국가인권위는 하중근 열사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을 공식확인했다. ⓒ사진=민중의소리


경찰이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1일 사망한지 119일만에 고 하중근 열사 사인진상 규명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하여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산절차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3회 이상 강제해산경고방송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하중근 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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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고 하중근열사관련 결과자료. ⓒ민주노총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국가인권위 권고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결과"라며 "앞서 공개요구한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해임 등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석운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과는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서 공대위가 내놓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란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권고한)처벌수위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경찰청장과 경북청장 등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시위진압 재발방지 대책도 즉각 내놔야 할 것"을 촉구했다.



<고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 등은 28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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