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고공투쟁] 올림픽 대교 주탑 88미터 상공에서 목숨 건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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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7시 15분 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 및 경기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 총 3명이 올림픽대교 중간의 성화 조형물 위로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ILO 권고안 이행하라!‘, 등의 요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습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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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올해 들어 극심해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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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올해 들어 대구건설노조 간부 22명, 포항건설노조 58명이 구속됐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21일 오전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해 3명의 전현직 간부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10여명의 간부는 수배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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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특히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의 체포이유는 놀랍다.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회사를 공갈협박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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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이끌어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흑색선전 여론몰이로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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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언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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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긴급] 건설노조 탄압 중단 ! ILO 권고안 이행 ! 건설노조 3명, 올림픽 대교 주탑 75미터 상공에서 목숨 건 고공농성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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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농성장소 :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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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mg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s/upload_200608/49951-120060831_olympicbridge041.jpg">
<br>△"ILO 권고안 이행하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br><img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s/upload_200608/49951-220060831_olympicbridge015.jpg">
<br>△"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br><img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s/upload_200608/49951-320060831_olympicbridge090.jpg">
<br>△건설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올림픽대교 성화 조형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br>농성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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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국제 노동기구인 ILO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 권고안 이행‘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8월 31일 새벽 6시 30분,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간부 3명이 75미터 상공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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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06년 현재 건설현장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2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8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불법천지 죽음의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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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지난 2003년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와 단협 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구속, 명동성당 농성이 진행된 바 있고,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 이를 제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2006년 3월 ILO 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는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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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그러나, 국제 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안 이행은 커녕, 수원지검에서는 경기도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을 이유로, 3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체포조를 자택과 사무실에 파견하며 건설현장의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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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경기도 건설노조는 원청 소속의 조합원이 500여명이 있고, 원청과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단협 체결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식당, 고용보험, 퇴직공제 적용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진행해 왔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을 통해 안전화 지급. 현장의 안전점검등과 같은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교섭 대표로 참가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배석하는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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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그러나, 경기도 수원지검은 지난 2003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던 사건을 다지 재탕하면서, 마치 노조가 공갈과 협박으로 현장에 전임비를 뜯어 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하였고, 이를 일부 언론은 노조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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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등의 형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노동조합 결성의 초기에나 있었던 일이요, 한국에서 바로 그와 같은 19세기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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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고공농성에 돌입한 간부들은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범으로 날조하여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탄압행위 중단 !! ILO 권고안 즉각 이행!!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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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고공농성 돌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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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건설 노동자는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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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 땅 180만에 달하는 비 정규 건설노동자들은 화장실, 식당, 휴게실 조차 없는 반 인권적인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반복적인 실업, 산재에 수 십년간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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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불법천지의 건설현장에서 노동부나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를 단속하거나 개선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일용노동자의 피 땀을 쥐어짠 돈으로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상납과 입 낙찰을 둘러싼 거래로 비자금과 정치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어 왔던 것이 건설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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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법이 있으나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있는 비참한 건설현장의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 지난 수년간의 건설노조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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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건설현장의 노조 활동으로 그나마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으며, 현장 식당을 개선하기 시작하고, 추락 방지망 설치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없애겠다는 공고가 나붙는 최소한의 법 이행이 시작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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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그러나,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몸부림은 검찰과 경찰의 공갈협박죄 운운하며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행태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마저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19세기에나 있었다는 방식으로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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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더욱이, 국제 노동기구인 ILO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권고안을 내고, 지금 ILO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제 진상 조사단이 한국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안하무인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원지검은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언론보도를 하였고,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건설노조 죽이기 나팔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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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건설노조는 공안검찰의 탄압을 중단하고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1인 시위 등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8월 29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보여준 공안검찰과 경찰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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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구속 수배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건설노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목숨을 내놓고 그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어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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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 땅 최하층의 비 정규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며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의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한번 노무현정권과 공안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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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하나, 공안검찰은 건설현장 노사관계 개입말고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br>하나,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수배 조치를 해제하라 !
<br>하나, 노무현 정권은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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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00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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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토목건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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