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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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빈번한 산업재해 등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이자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6월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가 200만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단병호, 이영순 양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공계진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심규범 박사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견실시공 유도 차원에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실제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존속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다단계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의 발제에서, 시공참여자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시 ‘직접고용 의제’ 조항의 신설 및 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원청업체의 직접 임금지급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엄격화하여 이의 편법적 활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주제의 발제가 끝난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손태락 팀장은 업역구분의 철폐와 함께 건설산업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로 시공참여자 폐지가 논의중에 있음은 사실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우려를 없애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마성균 서기관은 원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확대 및 포괄임금제의 제한적 허용 등 발제문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실태파악을 우선한 후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시공참여자의 노동자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의 백석근 부위원장은 특히 두 번째 발제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사용자단체로부터의 다단계 하도급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 이충렬 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다단계 하도급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최적격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장하영 실장은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해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공참여자 폐지를 추진하려면 4대보험에 대한 사후정산 시스템, 고용관리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와 시템 확보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목수로 일한지 30년인데, 요즘에는 시공참여 계약을 강요하면서 하자 보수 비용까지 팀장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토론회에는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뿐 아니라, 전문건설협회에서도 5명이 참석하는등 론회장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빈번한 산업재해 등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이자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6월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가 200만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단병호, 이영순 양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공계진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심규범 박사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견실시공 유도 차원에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실제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존속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다단계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의 발제에서, 시공참여자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시 ‘직접고용 의제’ 조항의 신설 및 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원청업체의 직접 임금지급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엄격화하여 이의 편법적 활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주제의 발제가 끝난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손태락 팀장은 업역구분의 철폐와 함께 건설산업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로 시공참여자 폐지가 논의중에 있음은 사실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우려를 없애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마성균 서기관은 원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확대 및 포괄임금제의 제한적 허용 등 발제문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실태파악을 우선한 후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시공참여자의 노동자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의 백석근 부위원장은 특히 두 번째 발제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사용자단체로부터의 다단계 하도급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 이충렬 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다단계 하도급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최적격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장하영 실장은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해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공참여자 폐지를 추진하려면 4대보험에 대한 사후정산 시스템, 고용관리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와 시템 확보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목수로 일한지 30년인데, 요즘에는 시공참여 계약을 강요하면서 하자 보수 비용까지 팀장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토론회에는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뿐 아니라, 전문건설협회에서도 5명이 참석하는등 론회장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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