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4일 구속영장 청구한 37명중 27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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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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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강제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한 시위대 37명 중 이모(23.대학생)씨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국방부와 경찰의 미군기지확장이전 지역(평택시 팽성읍 285만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이날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은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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