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사정대표자회의, 로드맵 ‘3년 유예’ 합의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 “입법예고는 합의안대로 2~3일 이내 할 것”
 
노사관계 로드맵이 진통 끝에 ‘합의’됐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노사정은 11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조건 없는 3년 유예’에 합의했다. 이밖에 직권중재는 폐지키로 하되 필수업무유지의무를 부여하고 대체근로는 허용키로 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소집, ‘조건 없는 3년 유예’를 수용키로 했다고 노사정 대표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이를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을 추가키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관련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신청시 금전보상을 허용하고 부당해고 벌칙조항(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키로 했다. 대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키로 하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합의된 내용 그대로 입법예고 할 것”이라며 “2~3일내 정부 의견을 듣고 2~3일 이내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