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관련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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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목요일)자로 매일노동뉴스 5면 전면광고에 실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입니다. 각 단위 노조 홈페이지 관리자께서는 이 성명서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원본을 첨부합니다.
성명서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이준용 회장을 처벌하라!!
지난 5월 17일 고려개발노조에 이어 19일 대림산업노조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탈퇴를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짧은 기간에 연달아 일어난 두 노조의 탈퇴과정은 사측의 불법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은 지난 5월 3일 고려개발, 대림산업, 삼호 임원, 노조전임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연맹 교섭공문의 일부를 문제 삼아 노조의 자주성을 연맹에 넘겨줬다며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위임교섭을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매년 관례적으로 보낸 공문이다”라는 노조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집요한 탈퇴 압력은 끊이지 않았으며, 회장의 간담회 이후 임원들은 연맹 탈퇴를 종용하는 글로 회사 게시판을 도배질 하다시피 여론 몰이를 진행하여 노조를 압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준용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의 대부분 노조들이 공동교섭, 산별노조 위임교섭을 일반화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행도 되지 않은 교섭권 위임에 관한 언급을 문제 삼아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조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 교섭권에 대해 회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간섭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지배개입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번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2년 고려개발노조에 조직적으로 연맹탈퇴와 노조탈퇴를 종용한 바 있으며, 당시 대림산업건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 “적정임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왜 노조하고 교섭을 해야 하는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며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악덕 기업의 하나로 대림그룹을 선정했던 과거가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상습적인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은 이미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한다. 연맹은 산하 기업노조 및 타워, 덤프, 레미콘, 플랜트, 토목건축 동지들과 연대하여 이준용 회장의 상습적 노조탄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민주노조의 깃발이 원상 복구 될 때까지 동지들과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06. 5. 25.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이준용 회장을 처벌하라!!
지난 5월 17일 고려개발노조에 이어 19일 대림산업노조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탈퇴를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짧은 기간에 연달아 일어난 두 노조의 탈퇴과정은 사측의 불법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은 지난 5월 3일 고려개발, 대림산업, 삼호 임원, 노조전임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연맹 교섭공문의 일부를 문제 삼아 노조의 자주성을 연맹에 넘겨줬다며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위임교섭을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매년 관례적으로 보낸 공문이다”라는 노조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집요한 탈퇴 압력은 끊이지 않았으며, 회장의 간담회 이후 임원들은 연맹 탈퇴를 종용하는 글로 회사 게시판을 도배질 하다시피 여론 몰이를 진행하여 노조를 압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준용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의 대부분 노조들이 공동교섭, 산별노조 위임교섭을 일반화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행도 되지 않은 교섭권 위임에 관한 언급을 문제 삼아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조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 교섭권에 대해 회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간섭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지배개입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번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2년 고려개발노조에 조직적으로 연맹탈퇴와 노조탈퇴를 종용한 바 있으며, 당시 대림산업건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 “적정임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왜 노조하고 교섭을 해야 하는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며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악덕 기업의 하나로 대림그룹을 선정했던 과거가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상습적인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은 이미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한다. 연맹은 산하 기업노조 및 타워, 덤프, 레미콘, 플랜트, 토목건축 동지들과 연대하여 이준용 회장의 상습적 노조탄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민주노조의 깃발이 원상 복구 될 때까지 동지들과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06. 5. 25.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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