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노조> 인력감축 저지 투쟁 특별단체협약서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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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노조> 인력감축 저지 투쟁 특별단체협약서 합의문

1. 직급정년제(최소, 최대 체류 년수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2. 2006년도 직원 승진 일정을 조속히 실시하며 직원 승진 발령을 확대 실시한다.
  * 30%에서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회사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매출확대 목표 설정 및 실천을 위한 회사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중장기적 회사 발전전략 제시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회사는 고용조정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5. 회사는 노사관계법 및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며, 교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6. 고용조정 대상인원 선정 및 절차
  - 고용조정의 대상 :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3%이하(12명)로 한다.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직급 진급 장기누락자(해당직급 승진 체류년수 + 4년차 이상)
  * 최근 3개년 인사고과 성적 진급, 직종별 하위 7% 해당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단, 객관적 기준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절차 : 일정 직급 이상자의 희망퇴직 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단, 희망퇴직자 중에서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정보 및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 대상자의 처우
  * 희망퇴직자 : 통상임금의 1200%
  * 명예퇴직자 : 통상임금의 900%
  * 퇴직 위로금은 퇴직후 14일이내 일괄 지급한다.
  * 퇴직자에 대하여 창업지원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단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전문건설업체 창업시 협력업체 등록 및 창업지원제도 도입
  - 협력업체 취업 알선
7. 회사는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상 적정인력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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