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노조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결과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01 조회
-
목록
본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구제신청
- 즉시 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할 것 주문 -
강제적 명예퇴직 관행에 급제동
지난 4월 회사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실시에 따라 온갖 강압적인 퇴사압력에도 불구하고
잔류하여 보복성 인사조치된 두산건설노동조합 조합원 4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
기한 부당전보발령 구제 신청 사건이 구제신청 약 3개월만에 아래와 같이 판정되었기
에 알려드리며 덧붙여 그동안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건설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직과 조합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
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번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현장의 인원지원 요청 공문을 HR
팀에 발송하여 그 요청에 의거하여 본사 인원을 투입하였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현장
에서 공문 발송일자가 금년 2월 구정 당일과 휴무일이었고 또한 공문발신일 당시 당사
명칭은 두산산업개발(3월에 주주총회를 거쳐 두산건설로 개명되었음)이었는데 두산건설로
되어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 2007부해657 두산건설(주)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 판정사항
부당전보발령 3명 인정, 부당대기발령 1명 기각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방 공사현장 발령 이후 상당기간 업무 내지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은 당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필요로 할 정도의 인력부족이 없었기 때문
이며, 특히 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적이 없었음에도 처음 발령 내었
으며, 발령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공문의 진위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종래 관행을 타파하면서까지 이들을
지방 공사현장으로 발령하였어야 할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방으로 발령내어
서울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양자간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1인의 사건은 기각되었으나 회사측에서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심판정에서 조만간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현업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명예퇴직 경과 상세현황
● 2007.03.29. 권고사직 소문에 대한 대응방법 공지
현재 당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인원 구조조정은 명예퇴직을 가장한 권고사직 밖에
없음과 강요된 사직권고에 대해서 사직서를 작성치 말 것을 주문
● 2007.04.04. 회사측 명예퇴직 시행 노조측에 일방적 통보
회사측에서는 금번 명예퇴직은 순수하게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사전에 대상
자 선정은 전혀 없었음을 통보함.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되 사직권고가 행해질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함
● 2007.04.05. 회사측 명예퇴직 시행 공고(DSCNET사내 게시판)
1) 대상자 : 전직원
2) 신청기간 : 4.6~4.20(금)
3) 퇴 사 일 : 4.30(월)
4) 위 로 금 : 월할연봉 9개월~1개월 근속연수별 차등 지급
● 2007.04.06. 명예퇴직과 관련한 대표이사 메일을 전체 직원에게 발송
사업포트폴리오 전면 재구축과 생산성 향상, 리딩업체 수준의 조직슬림화를 위하여 명예
퇴직을 실시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 명예퇴직에 동참할 것을
골자로 하는 “명예퇴직 실시에 즈음하여”라는 내용의 메일을 대표이사가 전체 직원들에
게 발송함
● 2007.04.09.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응방법의 내용으로 위원장 1차 메일 발송
명예퇴직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대응이 중요하며, 본인이 원하
지 않는 사직을 강요받았을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하고 즉시 노동조합으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
● 2007.04.10. 노동조합 제1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강제권고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 사직의사가 없는데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에 이르게 함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권고사직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7.04.10. 본사 조합원 간담회 실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된 본사 조합원 간담회에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금번 명예
퇴직을 빙자한 권고사직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써 아주 중요
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올해는 현재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해마다 우리
들 중 어느 누군가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하
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함.
● 2007.04.12. 노동조합 제2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
2)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당연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3)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여 5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 2007.04.12.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응방법의 내용으로 위원장 2차 메일 발송
금번 명예퇴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선정되
어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항
의하고, 정도를 넘어선 명예퇴직 강제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함.
● 2007.04.13. 노동조합 제3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무효이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근로관례 해지이다.
3)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 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
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다.
● 2007.04.14. 사직권고자 1차 간담회 실시(서울역 부근)
서울역 부근에 가진 대상자 A모임에는 사직서를 제출치 않은 조합원과 조합원 10여명
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함. 1주일동안의 사직권 방법 공유와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을 경
우 회사측의 조치를 예상하여 대응방안 강구함.
● 2007.04.18.그룹사(두산중공업 관리직) 명예퇴직 사례 고지
2001년 약4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사실상 권고사직)을 시행하였으나 노동조합 결성
이후 약 60명이 잔류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이들을 대기발령하여 연수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시킴. 교육기간 중 20여명
이 근태,교육성적 불량으로 해고 당하였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여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음
● 2007.04.23. 회사측의 명예퇴직 신청기한 연장
회사측에서는 2주일동안 명예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100% 퇴직을 시키지 못하자 부득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일간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연장함
● 2007.04.26. 사직권고자 2차 간담회 실시(본사 부근)
1차 간담회 이후 1명을 제외한 잔류자 전원이 참석하였고 특히 이 자리에 건설산업연맹
법규부장(이영록 노무사)와 건설사무노조 조직부장(김정섭)도 함께 참석하여 잔류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일정정도 해소하고 용기를 북돋워주었음. 2차 간담회에서는 그동
안 회사측의 사직서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공유하고 향후 대기발령을 포함한 회
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2007.05.02. 부서이동(현장발령 포함) 면담시 대응방법 고지
권고사직 거부로 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인사이동은 부당하고, 부당한 인사이동
면담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대응방안 고
지
● 2007.05.03. 잔류자에 대한 부서이동(현장이동) 개별 구두 통보
명퇴신청을 하지 않은 잔류자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부서이동(현장발령 포함)통보를 하
고 있다는 잔류자들의 유선 통보를 접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잔류자들에게 인사이동 면담
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이동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를 강력히 할 것을 주문.
● 2007.05.07. 노동조합 제4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업무가 생소한 부서에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3) 대기발령 처분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
다.
● 2007.05.08. 잔류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현장발령/대기발령)
권고사직에 불응한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측은 격지 현장발령(3명) 및 대기발령(1명) 단
행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회사측의 추가조치 사항
을 지켜본 후 대응키로 하고, 입사 이후 현장 경험이 전혀없는 직원들 4명(서무보조 정
규직 여직원2명 포함)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단행한 인사조치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향후 법적조치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방향을 설정키로 함
● 2007.05.29.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서 제출
(노무법인 참터)
● 2007.06.19. 회사답변서 제출
● 2007.07.02. 회사답변서에 대한 신청이유서 제출
● 2007.07.23.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및 판정 - 부당전보 인정
1) 판정주문
- 두산건설주식회사가 근로자 김광영,이혜리,이세희에게 행한 2007.5.10자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근로자 김광영,이혜리,이세희에 대한 전보발령을 즉시 취소하
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2) 판정이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은 지방 공사현장 발령 이후 상당기간 업무 내지 보직을 받
지 못한 것은 당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을 필요로 할 정도의 인력부족
이 없었기 때문이며, 특히 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적이 없었음에
도 이 사건 근로자 2와 3을 처음 발령 내었으며, 발령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공문의 진위성이 의심될 뿐
만 아니라 종래 관행을 타파하면서까지 이들을 지방 공사현장으로 발령하였어야 할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방으로
발령내어 서울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생활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양자간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유효성
을 인정할 수 없다.
● 2007.08.24. 부당전보구제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발령
- 즉시 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할 것 주문 -
강제적 명예퇴직 관행에 급제동
지난 4월 회사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실시에 따라 온갖 강압적인 퇴사압력에도 불구하고
잔류하여 보복성 인사조치된 두산건설노동조합 조합원 4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
기한 부당전보발령 구제 신청 사건이 구제신청 약 3개월만에 아래와 같이 판정되었기
에 알려드리며 덧붙여 그동안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건설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직과 조합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
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번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현장의 인원지원 요청 공문을 HR
팀에 발송하여 그 요청에 의거하여 본사 인원을 투입하였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현장
에서 공문 발송일자가 금년 2월 구정 당일과 휴무일이었고 또한 공문발신일 당시 당사
명칭은 두산산업개발(3월에 주주총회를 거쳐 두산건설로 개명되었음)이었는데 두산건설로
되어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 2007부해657 두산건설(주)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 판정사항
부당전보발령 3명 인정, 부당대기발령 1명 기각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방 공사현장 발령 이후 상당기간 업무 내지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은 당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필요로 할 정도의 인력부족이 없었기 때문
이며, 특히 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적이 없었음에도 처음 발령 내었
으며, 발령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공문의 진위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종래 관행을 타파하면서까지 이들을
지방 공사현장으로 발령하였어야 할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방으로 발령내어
서울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양자간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1인의 사건은 기각되었으나 회사측에서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심판정에서 조만간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현업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명예퇴직 경과 상세현황
● 2007.03.29. 권고사직 소문에 대한 대응방법 공지
현재 당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인원 구조조정은 명예퇴직을 가장한 권고사직 밖에
없음과 강요된 사직권고에 대해서 사직서를 작성치 말 것을 주문
● 2007.04.04. 회사측 명예퇴직 시행 노조측에 일방적 통보
회사측에서는 금번 명예퇴직은 순수하게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사전에 대상
자 선정은 전혀 없었음을 통보함.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되 사직권고가 행해질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함
● 2007.04.05. 회사측 명예퇴직 시행 공고(DSCNET사내 게시판)
1) 대상자 : 전직원
2) 신청기간 : 4.6~4.20(금)
3) 퇴 사 일 : 4.30(월)
4) 위 로 금 : 월할연봉 9개월~1개월 근속연수별 차등 지급
● 2007.04.06. 명예퇴직과 관련한 대표이사 메일을 전체 직원에게 발송
사업포트폴리오 전면 재구축과 생산성 향상, 리딩업체 수준의 조직슬림화를 위하여 명예
퇴직을 실시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 명예퇴직에 동참할 것을
골자로 하는 “명예퇴직 실시에 즈음하여”라는 내용의 메일을 대표이사가 전체 직원들에
게 발송함
● 2007.04.09.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응방법의 내용으로 위원장 1차 메일 발송
명예퇴직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대응이 중요하며, 본인이 원하
지 않는 사직을 강요받았을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하고 즉시 노동조합으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
● 2007.04.10. 노동조합 제1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강제권고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 사직의사가 없는데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에 이르게 함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권고사직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7.04.10. 본사 조합원 간담회 실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된 본사 조합원 간담회에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금번 명예
퇴직을 빙자한 권고사직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써 아주 중요
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올해는 현재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해마다 우리
들 중 어느 누군가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하
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함.
● 2007.04.12. 노동조합 제2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
2)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당연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3)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여 5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 2007.04.12.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응방법의 내용으로 위원장 2차 메일 발송
금번 명예퇴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선정되
어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항
의하고, 정도를 넘어선 명예퇴직 강제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함.
● 2007.04.13. 노동조합 제3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무효이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근로관례 해지이다.
3)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 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
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다.
● 2007.04.14. 사직권고자 1차 간담회 실시(서울역 부근)
서울역 부근에 가진 대상자 A모임에는 사직서를 제출치 않은 조합원과 조합원 10여명
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함. 1주일동안의 사직권 방법 공유와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을 경
우 회사측의 조치를 예상하여 대응방안 강구함.
● 2007.04.18.그룹사(두산중공업 관리직) 명예퇴직 사례 고지
2001년 약4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사실상 권고사직)을 시행하였으나 노동조합 결성
이후 약 60명이 잔류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이들을 대기발령하여 연수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시킴. 교육기간 중 20여명
이 근태,교육성적 불량으로 해고 당하였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여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음
● 2007.04.23. 회사측의 명예퇴직 신청기한 연장
회사측에서는 2주일동안 명예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100% 퇴직을 시키지 못하자 부득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일간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연장함
● 2007.04.26. 사직권고자 2차 간담회 실시(본사 부근)
1차 간담회 이후 1명을 제외한 잔류자 전원이 참석하였고 특히 이 자리에 건설산업연맹
법규부장(이영록 노무사)와 건설사무노조 조직부장(김정섭)도 함께 참석하여 잔류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일정정도 해소하고 용기를 북돋워주었음. 2차 간담회에서는 그동
안 회사측의 사직서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공유하고 향후 대기발령을 포함한 회
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2007.05.02. 부서이동(현장발령 포함) 면담시 대응방법 고지
권고사직 거부로 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인사이동은 부당하고, 부당한 인사이동
면담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대응방안 고
지
● 2007.05.03. 잔류자에 대한 부서이동(현장이동) 개별 구두 통보
명퇴신청을 하지 않은 잔류자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부서이동(현장발령 포함)통보를 하
고 있다는 잔류자들의 유선 통보를 접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잔류자들에게 인사이동 면담
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이동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를 강력히 할 것을 주문.
● 2007.05.07. 노동조합 제4차 법률교실(판례중심) 고지
1) 업무가 생소한 부서에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3) 대기발령 처분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
다.
● 2007.05.08. 잔류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현장발령/대기발령)
권고사직에 불응한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측은 격지 현장발령(3명) 및 대기발령(1명) 단
행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회사측의 추가조치 사항
을 지켜본 후 대응키로 하고, 입사 이후 현장 경험이 전혀없는 직원들 4명(서무보조 정
규직 여직원2명 포함)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단행한 인사조치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향후 법적조치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방향을 설정키로 함
● 2007.05.29.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서 제출
(노무법인 참터)
● 2007.06.19. 회사답변서 제출
● 2007.07.02. 회사답변서에 대한 신청이유서 제출
● 2007.07.23.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및 판정 - 부당전보 인정
1) 판정주문
- 두산건설주식회사가 근로자 김광영,이혜리,이세희에게 행한 2007.5.10자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근로자 김광영,이혜리,이세희에 대한 전보발령을 즉시 취소하
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2) 판정이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은 지방 공사현장 발령 이후 상당기간 업무 내지 보직을 받
지 못한 것은 당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을 필요로 할 정도의 인력부족
이 없었기 때문이며, 특히 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적이 없었음에
도 이 사건 근로자 2와 3을 처음 발령 내었으며, 발령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공문의 진위성이 의심될 뿐
만 아니라 종래 관행을 타파하면서까지 이들을 지방 공사현장으로 발령하였어야 할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방으로
발령내어 서울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생활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양자간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유효성
을 인정할 수 없다.
● 2007.08.24. 부당전보구제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발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