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무노조 2006 제2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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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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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노조 2006 제2차 중앙위원회의가 1월 18일 오후 2시 24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사무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규약 개정 건과  관련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안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고, 사무처내에 법규국을 신설하는 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
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금을 재적 조합원 수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앙위원 참가 자격(의결정족수)을 제한하는 안은 제안 배경을 십분 이해하는 선에서 차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철회했다.
2006년 예산과 관련하여 의무금을 재적 조합원 수대로 납부하고, 1인당 500원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을 확정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 속에 전임자 임금 불지급과 관련한 부분을 삽입하기로 했다.
산별노조 건설 추진 건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을 결의하고, 단위노조는 2006년 9월까지 산별전환 투표를 완료하고 연내 출범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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