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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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무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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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4시경 국회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적 192명에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대표발의한 '시공참여자폐지 및 불법하도급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을 유발하고 제도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만큼 페지에 따라 건설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했던 시공참여자에 의한 체불문제는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것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시공참여자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형태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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