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82일만에 파업 종료 / 현장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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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가 파업돌입 82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포항건설노조는 20일 오전 9시 포항 근로복지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7.6%로 가결시켰다.
노조는 조합원 1,633명이 참여한 가운데 67.6%인 1,104명이 찬성, 519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로 파업을 종료하고 21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82일 만에 파업 ‘마침표’
노조는 지난 18일 토목분회 조합원들의 반발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무산되자, 19일까지 전문건설업체와 토목분회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재차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지난달 12일 전문건설업체와 합의한 토목분회 잠정합의안의 문구정도만 수정한 2차 잠정합의안과 지난 17일 도출된 기계·전기 분회 2차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이날 3차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지난 17일 도출됐던 기계·전기분회 잠정합의안은 △평균 5.2% 임금인상(기계·전기 하루 일당 5천원 인상) △주 40시간 근무 △조합원 차별금지 등이다. 또 '포스코 출입제한'과 관련, △노조지도부(분회장 제외) △절도·폭력(포스코 관련)을 행사한 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포스코 제철소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며 포스코 역시 노사간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포항건설노조에 가입한 토목분회는 △근로시간 1일 8시간(단, 휴게시간 등은 제외) △하루 일당 3천원 인상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 보장을 전문건설업체와 합의했다.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본사 점거농성 과정에서 구속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의 확정 판결시까지 김진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노조 전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결-무산-가결…현장복귀
지난달 12일 포항건설노조는 회사쪽의 최종제시안 수용을 거부했다. ‘조합원 차별금지’ 등 기존 단협 후퇴와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한 달 뒤인 지난 10일 회사쪽의 최종제시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13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부쳤으나 64.5%로 부결됐다.
지난 18일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토목분회 조합원들은 기계·전기분회 교섭만 진행되고 토목분회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청해 이날 투표도 무산됐다. 노조는 18일과 19일 토목분회 교섭을 진행한 뒤 문구만 수정,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20일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치러 67.6%로 결국 가결시킨 뒤 파업종료를 결정했다.
김진배 비대위 위원장은 “사실상 ‘백기투항’과 다를 바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면서 “장기간의 파업으로 정부와 여론의 공세에 밀려 노조 파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 8월말부터 급속도로 조합원들의 이탈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8일 잠정합의 찬반투표 무산 이후 19일부터 포스코 건설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 수는 1,230명(노동부 집계)이나 달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개악된’ 합의안을 들고 현장복귀를 결정했지만 하중근씨 진상규명 문제 및 16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68명 구속자 문제 등이 남아있다”면서 “현장복귀와 별개로 비대위는 이같은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조합원 1,633명이 참여한 가운데 67.6%인 1,104명이 찬성, 519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로 파업을 종료하고 21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82일 만에 파업 ‘마침표’
노조는 지난 18일 토목분회 조합원들의 반발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무산되자, 19일까지 전문건설업체와 토목분회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재차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지난달 12일 전문건설업체와 합의한 토목분회 잠정합의안의 문구정도만 수정한 2차 잠정합의안과 지난 17일 도출된 기계·전기 분회 2차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이날 3차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지난 17일 도출됐던 기계·전기분회 잠정합의안은 △평균 5.2% 임금인상(기계·전기 하루 일당 5천원 인상) △주 40시간 근무 △조합원 차별금지 등이다. 또 '포스코 출입제한'과 관련, △노조지도부(분회장 제외) △절도·폭력(포스코 관련)을 행사한 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포스코 제철소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며 포스코 역시 노사간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포항건설노조에 가입한 토목분회는 △근로시간 1일 8시간(단, 휴게시간 등은 제외) △하루 일당 3천원 인상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 보장을 전문건설업체와 합의했다.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본사 점거농성 과정에서 구속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의 확정 판결시까지 김진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노조 전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결-무산-가결…현장복귀
지난달 12일 포항건설노조는 회사쪽의 최종제시안 수용을 거부했다. ‘조합원 차별금지’ 등 기존 단협 후퇴와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한 달 뒤인 지난 10일 회사쪽의 최종제시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13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부쳤으나 64.5%로 부결됐다.
지난 18일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토목분회 조합원들은 기계·전기분회 교섭만 진행되고 토목분회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청해 이날 투표도 무산됐다. 노조는 18일과 19일 토목분회 교섭을 진행한 뒤 문구만 수정,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20일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치러 67.6%로 결국 가결시킨 뒤 파업종료를 결정했다.
김진배 비대위 위원장은 “사실상 ‘백기투항’과 다를 바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면서 “장기간의 파업으로 정부와 여론의 공세에 밀려 노조 파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 8월말부터 급속도로 조합원들의 이탈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8일 잠정합의 찬반투표 무산 이후 19일부터 포스코 건설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 수는 1,230명(노동부 집계)이나 달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개악된’ 합의안을 들고 현장복귀를 결정했지만 하중근씨 진상규명 문제 및 16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68명 구속자 문제 등이 남아있다”면서 “현장복귀와 별개로 비대위는 이같은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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