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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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황방열 유창재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김윤상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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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개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법안통과를 저지시키려 하자, 경위들이 떼어내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박항구 기자
valign=top[현장]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 인터넷동영상공동취재단 박정호 기자
valign=top노회찬 "최연희 살리려고 이러나" / 김윤상 기자




[4신 : 27일 밤 11시 40분]



민주노동당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원내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집권여당과 제2야당, 거대 양당이 철저히 민생을 외면한 폭거와 야합의 진면목을 목도했다"며 "야합 강행 처리한 법안은 참담한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고 대한민국을 임시직, 계약직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대표는 "보수·반노동·반민생 양당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민생을 농락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오산이고,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정당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 이재오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끝까지 몸을 던지면서 법안 처리를 막았던 단병호 의원은 "미안합니다, 1500만 노동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막았습니다"라고 목이 메어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곁에 있던 민주노동당 여성 당직자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단 의원은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고, 단언컨대 내 모든 것을 걸고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언제까지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될 지, 언제까지 이처럼 폭력·강압을 동원할 수 있을지 내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덧붙여 단 의원은 "옛날에 노동운동했다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정 가면을 벗고 지금이라도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 의회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 1년4개월 진통 끝에 통과

국회 환노위(이경재 위원장)는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간 대립으로 1년 4개월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전격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환노위는 2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처리했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날 환노위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으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또 파견노동자의 경우 사용기간을 정부안(3년) 대신에 현행대로 2년으로 했으며, 합법파견 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이 적발됐을 경우 모두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비정규직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100∼300인 사업장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하 사업장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단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을 법제사업위원회에 넘겨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강력한 반발과 함께 '3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원내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환노위가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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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동당원과 당직자들이 위원장실 출입구를 밖에서 막자,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반대편 회의실문으로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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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반대편 회의실문에서 나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대체 : 27일 밤 10시 20분]



환노위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저녁 8시 50분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장 단상을 몸으로 막았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위 4~5명이 회의장 한 구석으로 몰아가둔 상태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통과 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고통받고있는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 없는 논의를 거쳤으나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 고통받고 잇는 수백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우리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출산의 고통은 컸으나 비정규직 보호에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회의 말미에 "우리 사회의 통합과 노사관계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통과되면 안 될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오늘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단병호 의원이 추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비정규직 처리... 혹시 최연희 사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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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위원장과 의원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최연희를 살리기위해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봉쇄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 뒤 바로 회의장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이들은 10여분동안 회의장에 머물다가 환노위 회의장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경위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도망치듯 몰래 빠져나갔다.



이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도망갈 짓은 왜 하냐"라며 "최연희 하나 살리려고, 오늘 9시 톱뉴스에 최연희 성추행 나오는 것 막기 위해 비정규직 강행처리 했냐"고 절규했다.



이어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4당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신의를 저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사무총장이 성추행을 했다면 목을 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노 의원은 "2월에 처리하지 않겠다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성추행이 덮여진다면 정말 오산"이라며 "오늘 한나라당이 의정사에 저지른 범죄는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고 씻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850만 비정규직의 목숨을 드러낸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6시경을 전후해 "비정규직 법안을 이날 오후 7시에 처리하자"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놓고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 물타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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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저녁 환노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박항구 기자
[2신 대체 : 27일 저녁 8시 25분]



우리당과 한나라당 파견법 놓고 이견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내용인 '파견법'에 대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2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파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불법파견이든 합법파견이든 고용의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행법에도 파견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주장은 양보안이 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일 경우는 고용의무제를, 합법파견일 경우에는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왜 오늘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노위 위원장실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모여있다.



한편, 국회정문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300명 정도가 모여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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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저녁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원, 당직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27일 저녁 7시]



비정규직 처리될 듯... "오늘 7시 처리한다, 풀취재 해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이경재)가 27일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장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법안처리 준비에 들어갔고, 10분 뒤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단병호·현애자 의원도 회의실에 들어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반대를 설득하고 있다.



국회 경위들은 오후 5시 30분쯤부터 회의실 통제를 시작했으며, 오후 6시 40분 현재 회의장 밖에서는 50여명의 국회경위들과 권영길·심상정·이영순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오후 5시 56분 국회 공보실을 통해 "오후 7시에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겠으니, 풀취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2월 안에는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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