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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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에 파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4월16일, 벽산건설에 파산을 선고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홍순관)은 벽산건설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규탄과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벽산건설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설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에 들어갔음에도 그 기간동안 기업의 우량 자산을 매각한 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사측이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들어가는 법적 정상화 절차임에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단과 사측이 서로에게만 윈윈하는 비정상 약정을 맺어 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실 책임 있는 채권단과 경영진은 약정과정에서 직원 강제퇴직, 임금체불 등의 형태로 책임의 소재를 조직 슬림화쪽으로 돌려 문제 본질을 희석화 해 왔다.






 


워크아웃 기간동안 기업의 우량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한 채 위기 해결이 안되는 사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직원과 협력업체 피해가 확대되 왔다.


자본주의 사회 생리상 이익이 없는 기업은 퇴출과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업체의 건설사가 단 2-3년 만에 퇴출되는 구조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벽산건설 전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임금체불액 80억여원, 퇴직금 체불금액 120억여원에, 이번 파산 선고로 200여명의 직원 퇴직금 80억여원이 체불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3세대의 자서분양 아파트가 직원들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남게 되어 그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도대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모두 외면하고 뒷감당은 열심히 몇십년을 일해온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는가?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앞으로 채권단과 건설사주들의 농간을 묵과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더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워크아웃 폐지/노동자 책임전가 중단/부동산 PF대출 구조 개혁/법정관리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이 실현되도록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 개회사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연대사







벽산건설 지부 한명성 지부장   




삼부토건 지부 박명호 지부장




성원건설 지부 이덕래 지부장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는 건설기업노조 박영찬 수석부위원장






연대투쟁을 위해 참여한 건설노조/플랜트노조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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