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노조> 인력감축 저지 투쟁 특별단체협약서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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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노조> 인력감축 저지 투쟁 특별단체협약서 합의문
1. 직급정년제(최소, 최대 체류 년수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2. 2006년도 직원 승진 일정을 조속히 실시하며 직원 승진 발령을 확대 실시한다.
* 30%에서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회사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매출확대 목표 설정 및 실천을 위한 회사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중장기적 회사 발전전략 제시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회사는 고용조정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5. 회사는 노사관계법 및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며, 교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6. 고용조정 대상인원 선정 및 절차
- 고용조정의 대상 :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3%이하(12명)로 한다.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직급 진급 장기누락자(해당직급 승진 체류년수 + 4년차 이상)
* 최근 3개년 인사고과 성적 진급, 직종별 하위 7% 해당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단, 객관적 기준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절차 : 일정 직급 이상자의 희망퇴직 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단, 희망퇴직자 중에서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정보 및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 대상자의 처우
* 희망퇴직자 : 통상임금의 1200%
* 명예퇴직자 : 통상임금의 900%
* 퇴직 위로금은 퇴직후 14일이내 일괄 지급한다.
* 퇴직자에 대하여 창업지원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단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전문건설업체 창업시 협력업체 등록 및 창업지원제도 도입
- 협력업체 취업 알선
7. 회사는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상 적정인력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1. 직급정년제(최소, 최대 체류 년수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2. 2006년도 직원 승진 일정을 조속히 실시하며 직원 승진 발령을 확대 실시한다.
* 30%에서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회사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매출확대 목표 설정 및 실천을 위한 회사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중장기적 회사 발전전략 제시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회사는 고용조정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5. 회사는 노사관계법 및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며, 교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6. 고용조정 대상인원 선정 및 절차
- 고용조정의 대상 :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3%이하(12명)로 한다.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직급 진급 장기누락자(해당직급 승진 체류년수 + 4년차 이상)
* 최근 3개년 인사고과 성적 진급, 직종별 하위 7% 해당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단, 객관적 기준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절차 : 일정 직급 이상자의 희망퇴직 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단, 희망퇴직자 중에서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정보 및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 대상자의 처우
* 희망퇴직자 : 통상임금의 1200%
* 명예퇴직자 : 통상임금의 900%
* 퇴직 위로금은 퇴직후 14일이내 일괄 지급한다.
* 퇴직자에 대하여 창업지원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단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전문건설업체 창업시 협력업체 등록 및 창업지원제도 도입
- 협력업체 취업 알선
7. 회사는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상 적정인력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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