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방해 배제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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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제5부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가스공사 지부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단협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 실질적 형식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단체협약'이라며 회사가 '적법한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노조 사무실 반환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노조에 무상 제공해온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설사 단협이 소멸됐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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