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의 투쟁,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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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11일째 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는 13년동안 잠을 재우다가 지난 1월1일 새벽에 불법적 개정 절차를 통해 한쪽 눈만 강제로 열어 제낀 애꾸눈 법안입니다. 1997년 노동법 개정투쟁 결과가 잘못 반영된 법안입니다.

정부와 사측은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급여 금지를 못박았지만 노동조합 간부는 '지배.개입.통제하기 위한 법'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약화되고, 전임자가 줄어들면 지난 10여년 동안 줄어든 노동조합 조직률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동조합은 성격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한발 뒤로 빼면 전체 역사가 퇴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단위가 서 있는 곳이 민주권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최선을 다해 현재의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진정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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