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공공기관 주도로...
작성자 정보
- 교육홍보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76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40여년간 업체와 시공사 등 민간에 맡겼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온 이들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99㎡(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가 1억원 떨어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 절감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ㆍ철거ㆍ설계ㆍ시공업체가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펌
이에 따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온 이들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99㎡(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가 1억원 떨어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 절감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ㆍ철거ㆍ설계ㆍ시공업체가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