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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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4시경 국회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적 192명에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대표발의한 '시공참여자폐지 및 불법하도급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을 유발하고 제도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만큼 페지에 따라 건설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했던 시공참여자에 의한 체불문제는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것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시공참여자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형태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됐다"고 덧붙였다.
4월 27일 오후4시경 국회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적 192명에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대표발의한 '시공참여자폐지 및 불법하도급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을 유발하고 제도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만큼 페지에 따라 건설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했던 시공참여자에 의한 체불문제는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것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시공참여자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형태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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