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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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30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07 건설사무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을 1월 23일(화) 오전12시까지 건설사무노조로(FAX02-790-3747)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의원 배정 기준은 2006. 1 - 2006. 12월까지 납부한 1년 동안의 의무금을 월 평균하여 월 납부 조합원수를 산출한 다음 100명 이하는 1명, 100명 이상은 100명당 1인 배정합니다.
3.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는 건설사무노조의 여성할당제시행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의원을 배정합니다. 각 배정단위별로 배정된 대의원이 3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하고, 그 배정기준은 조합원 총수에 여성이 5% 이상이거나 30명 이상일때 여성을 10%이상 배정합니다. 단, 대의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할당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2. 대의원 배정 기준은 2006. 1 - 2006. 12월까지 납부한 1년 동안의 의무금을 월 평균하여 월 납부 조합원수를 산출한 다음 100명 이하는 1명, 100명 이상은 100명당 1인 배정합니다.
3.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는 건설사무노조의 여성할당제시행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의원을 배정합니다. 각 배정단위별로 배정된 대의원이 3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하고, 그 배정기준은 조합원 총수에 여성이 5% 이상이거나 30명 이상일때 여성을 10%이상 배정합니다. 단, 대의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할당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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