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금) 오후3시 상집회의(성원노조사무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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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와 철도공사는 성실교섭으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요.
1.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물류제도 개혁을 위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얼마전 부산역 KTX 충돌사고에서 보여지 듯 정부와 철도공사의 ‘돈벌이 우선 철도상업화 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도․화물 공동투쟁지원 대책위원회는 철도노조가 철도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도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도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노조의 철도상업화철회, 구조조정중단,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고용 등의 정당한 요구를 철도공사와 정부가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화물운송도 우리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과 불법다단계알선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동안 철도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이철 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때까지 교섭석상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등 철도공사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건교부 역시 5차례의 교섭을 통해 일부 제도개선 사항은 제시했지만 직접 비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실시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1월 16일 공동파업 돌입을 예고한 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철도공사와 건교부는 협상의 진전은 커녕 노조를 자극하기만 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는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보다 철도․화물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이른바 4부장관 담화는 노사관계를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이른바 4부장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중노위의 '철도 직권중재 회부’와 함께 탄압의 명분만 찾으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는 일방적으로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하고, 노동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에도 철도공사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였음에도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철도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 철도공사에는 “불법파업”이라는 강력한 ‘노조탄압의 무기’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이른바 불법파업은 폐기를 앞둔 악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직권중재’ 제도는 폐기를 불과 2달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궁색하게도 이를 근거로 불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권중재 회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권고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임시조직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권고’ 없이 조정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종료 불과 4분 만에 임기가 끝나서 이미 해산한 ‘특별조정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며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노위원장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정이 종료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입니다.
넷째, 정당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발효 위협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효하겠다는 것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최후통첩입니다.
우리는 ‘업무개시 명령’이 갖는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단 한 번도 발효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 등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생존권을 둘러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결과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이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노사 자율교섭과 성실교섭에 의한 평화적 타결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고 파국적 파업으로 치닫게 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요구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통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철도․화물의 공동투쟁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지금처럼 ‘파업을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파업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화물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속적으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 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철도․화물의 파업투쟁을 강력히 엄호․사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철도.화물공동투쟁지원대책위원회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주노동당.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궤도연대.노동자교육센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주의노동자연합(추).사회진보연대.한국사회당.노동자의힘.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운수노동정책연구소.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다함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자회의
1.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물류제도 개혁을 위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얼마전 부산역 KTX 충돌사고에서 보여지 듯 정부와 철도공사의 ‘돈벌이 우선 철도상업화 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도․화물 공동투쟁지원 대책위원회는 철도노조가 철도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도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도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노조의 철도상업화철회, 구조조정중단,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고용 등의 정당한 요구를 철도공사와 정부가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화물운송도 우리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과 불법다단계알선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동안 철도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이철 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때까지 교섭석상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등 철도공사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건교부 역시 5차례의 교섭을 통해 일부 제도개선 사항은 제시했지만 직접 비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실시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1월 16일 공동파업 돌입을 예고한 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철도공사와 건교부는 협상의 진전은 커녕 노조를 자극하기만 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는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보다 철도․화물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이른바 4부장관 담화는 노사관계를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이른바 4부장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중노위의 '철도 직권중재 회부’와 함께 탄압의 명분만 찾으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는 일방적으로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하고, 노동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에도 철도공사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였음에도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철도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 철도공사에는 “불법파업”이라는 강력한 ‘노조탄압의 무기’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이른바 불법파업은 폐기를 앞둔 악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직권중재’ 제도는 폐기를 불과 2달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궁색하게도 이를 근거로 불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권중재 회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권고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임시조직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권고’ 없이 조정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종료 불과 4분 만에 임기가 끝나서 이미 해산한 ‘특별조정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며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노위원장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정이 종료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입니다.
넷째, 정당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발효 위협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효하겠다는 것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최후통첩입니다.
우리는 ‘업무개시 명령’이 갖는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단 한 번도 발효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 등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생존권을 둘러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결과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이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노사 자율교섭과 성실교섭에 의한 평화적 타결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고 파국적 파업으로 치닫게 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요구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통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철도․화물의 공동투쟁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지금처럼 ‘파업을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파업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화물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속적으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 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철도․화물의 파업투쟁을 강력히 엄호․사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철도.화물공동투쟁지원대책위원회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주노동당.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궤도연대.노동자교육센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주의노동자연합(추).사회진보연대.한국사회당.노동자의힘.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운수노동정책연구소.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다함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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