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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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 지침 제5호
비정규확산법 날치기로 인해 비상한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긴급히 소집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참석자 500여명의 결의와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총연맹 위원장의 총파업투쟁 지침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당면한 비정규확산법 날치기 무효화 정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가맹산하조직과 단위노조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지침을 총력 집행하여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노사관계법) 저지, 한미FTA협상 중단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파업집회 및 항의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촛불문화제, 대국민선전전 등을 총력 전개한다.
2. 이에, 12월 4일(월) 총연맹, 산별연맹(산별노조),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일제히 전간부가 참석하는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투쟁 지침 제5호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 등을 중심으로 12월 4일(월) 총파업을 힘차게 진행하며, 파업대오와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대오, 수도권 간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앞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4. 12월 5일(화)에는 산하 전조직이 총파업(최소 4시간 이상)에 돌입하며,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및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타격투쟁과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한다.
5. 12월 6일(수) 제3차 민중총궐기에는 산하 전조직이 총파업(최소 4시간 이상)과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전국동시다발(중부권이상은 서울로 집중, 영호남은 광역시도별 동시다발 투쟁)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6.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저지, 한미FTA중단을 위해 파업집회 뿐만 아니라 날치기세력(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타격투쟁을 전개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가두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7. 12월 7일과 8일 세부투쟁지침은 국회 상황 및 정세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총연맹 위원장의 투쟁지침을 하달하며,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노조는 비상대기한다.
비정규확산법 날치기로 인해 비상한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긴급히 소집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참석자 500여명의 결의와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총연맹 위원장의 총파업투쟁 지침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당면한 비정규확산법 날치기 무효화 정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가맹산하조직과 단위노조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지침을 총력 집행하여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노사관계법) 저지, 한미FTA협상 중단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파업집회 및 항의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촛불문화제, 대국민선전전 등을 총력 전개한다.
2. 이에, 12월 4일(월) 총연맹, 산별연맹(산별노조),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일제히 전간부가 참석하는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투쟁 지침 제5호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 등을 중심으로 12월 4일(월) 총파업을 힘차게 진행하며, 파업대오와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대오, 수도권 간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앞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4. 12월 5일(화)에는 산하 전조직이 총파업(최소 4시간 이상)에 돌입하며,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및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타격투쟁과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한다.
5. 12월 6일(수) 제3차 민중총궐기에는 산하 전조직이 총파업(최소 4시간 이상)과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전국동시다발(중부권이상은 서울로 집중, 영호남은 광역시도별 동시다발 투쟁)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6.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저지, 한미FTA중단을 위해 파업집회 뿐만 아니라 날치기세력(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타격투쟁을 전개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가두투쟁, 가두 야간 문화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7. 12월 7일과 8일 세부투쟁지침은 국회 상황 및 정세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총연맹 위원장의 투쟁지침을 하달하며,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노조는 비상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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