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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2016.07.01)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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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징계

처분자

소속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사무처

직책

실장

성명

안중언

생년월일

19751125

징계

결과

경과

 

2016414일 징계처분자에게 정직2개월을 통보하였으나, 징계처분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음. 20166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가 개최되어 부당정직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음. 20166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음.

 

결과

징계처분자에 대한 2016414일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의 주문에 따라서 정직 2월의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기타사항

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및 서울지방노동위원 판정서를 우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201671일 게시한다.

 

상기와 같이 징계 처분 취소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67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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