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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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변경 후 기존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변경 방법 안내
1. 사업자번호의 경우
별도로 법인등기를 통해 명칭변경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사본), 사용인감, 신청자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정정신청을 합니다.
2. 고유번호의 경우
회칙, 정관, 규약 등을 통해 명칭이 변경됐음을 확인.
사용인감,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정정신청을 합니다.
* 상담은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126번 상담콜센터 부가가치세과 통화로 가능.
끝.
노동조합 조직변경 후 기존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변경 방법 안내
1. 사업자번호의 경우
별도로 법인등기를 통해 명칭변경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사본), 사용인감, 신청자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정정신청을 합니다.
2. 고유번호의 경우
회칙, 정관, 규약 등을 통해 명칭이 변경됐음을 확인.
사용인감,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정정신청을 합니다.
* 상담은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126번 상담콜센터 부가가치세과 통화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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