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시간면제심의의원회의 실태조사 대응 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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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차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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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어제 공문 민주 정책 1102-161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심위 노조활동 실태조사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제5차 중집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근심위 제5차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바, 그동안 유보했던 근심위 노조활동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산하. 가맹 조직은 근심위 노조활동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에서 작성항 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취합하여 누락, 오작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표 사본을 총연맹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지를 수령후 제출하신 건설기업노련 가맹 각 단위 노조는 조사표 사본을 건설기업노련 법규차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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