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의원회의 실태조사 대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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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어제(3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활동 관련 실태조사 대응에 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노동부의 편파적인 근심위 운영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바, 민주노총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근심위의 실태조사를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본 근심위의 실태조사는 3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천명 이상 사업장은 전수 조사를 하고 5천명 이하 사업장은 10% 모집단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노련의 경우 현재까지, 대우건설, GS건설, 경남기업, 벽산사무, 한국종합기술 노조에 대하여 실태조사 설문지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단위노조에서는 본 민주노총의 방침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의 내용은 "노동부의 편파적인 근심위 운영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바, 민주노총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근심위의 실태조사를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본 근심위의 실태조사는 3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천명 이상 사업장은 전수 조사를 하고 5천명 이하 사업장은 10% 모집단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노련의 경우 현재까지, 대우건설, GS건설, 경남기업, 벽산사무, 한국종합기술 노조에 대하여 실태조사 설문지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단위노조에서는 본 민주노총의 방침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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