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학교 개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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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2009년 임단협 투쟁을 준비하는 각 조직의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학교를 실시합니다. 상세 강의 내용과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석 가능한 단위노조는 교육홍보부로 연락바랍니다.(선착순 마감 이므로 빠른 시일내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 27(금)
장소 : 충주 건설경영수련원(043-850-4513)
강의
1. 법정관리 도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대응
2.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쟁점과 대응
3. 노조 일상활동 법률적 대응
4. 단협,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점과 대응
5.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쟁점
6. 구속,체포,집회,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
7.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포괄임금등 쟁점과 이해
8.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쟁점
9. 단협 작성요령과 고소, 고발장, 진정서 작성요령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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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 27(금)
장소 : 충주 건설경영수련원(043-850-4513)
강의
1. 법정관리 도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대응
2.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쟁점과 대응
3. 노조 일상활동 법률적 대응
4. 단협,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점과 대응
5.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쟁점
6. 구속,체포,집회,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
7.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포괄임금등 쟁점과 이해
8.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쟁점
9. 단협 작성요령과 고소, 고발장, 진정서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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