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관련 헌재의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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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13(목)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과 관련하여 세대별 합산에 대하여는 위헌 판결(7:2), 1가구 1주택자 부과와 관련하여는 헌법불합치(6:1:2) 판결을 하고 종부세 그자체의 의미에 대하여는 합헌 판경을 내림으로써 법 자체의 존립은 가능하나 생명력은 잃게 만드는 판결을 하였다.
입법 4년만에 '조세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이로써 수천억원을 다시 환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세금회피를 위한 부부간 증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나라 남의 이야기이다. 국민80%는 종부세 논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자산가, '나는 번만큼,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한국인이 어딘가에는 있기를 바란다.
--- 다음은 '토지 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단체 논평입니다.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더 걱정되는 일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아주 무력화시키거나 폐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위헌 선고가 있다 해도 종부세법 취지는 합헌이고, 다른 조항들도 대부분 합헌이므로 국회는 오히려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를 아예 폐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별 과세 기준과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자세한 입장은 ‘의견서 형태로’ 별첨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 그럼에도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 무력화나 폐기는 절대 안될 일. 오히려 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1. 현정부가 헌법재판을 종부세 개정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된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에 관한 국민적 신망이 크게 훼손됐다.
정부의 관료가 헌법연구관을 직접 만나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다 강한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종부세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국회 입법논의과정 전에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의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세계 헌법재판 역사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 헌법재판사에서도 유례가 없이 정부 스스로 정부가 수년간 운영해온 법제도가 위헌이라고 자백하는 의견서까지 헌재에 제출하고, 게다가 불과 한달 전에 합헌의견을 낸 것을 뒤집고 다시 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니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재결정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정권이 추진한 법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후임정권이 헌법재판을 활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사법적 권위와 신뢰를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려는 현대헌법의 구조와 정신에 비추어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을 정치적 의도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헌법적 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행정부도 이러한 헌법재판을 유린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를 극히 삼가야 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헌법재판에 관한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도에 관한 시비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이번 헌재결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이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의하여 법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비추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으로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권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심지어,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세대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마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단지, 부부사이 또는 세대원 사이에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세무행정상 세금추적이 어렵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의 위헌결정은 국세청의 위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주장이 위헌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세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능이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하는 것인데, 주택에의 거주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관한 결정에서 부동산세제의 경우 재정충당이라는 조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현대 조세제도에서 정책유도적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기억제 목적으로 한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줄곧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바 있다.
(3)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단일비례세를 적용하는 조세제도에서는 합산과세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이 재산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합산과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종부세에서는 오히려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논리적으로도 제도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을 빌미삼아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는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1) 과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던가 하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전부 폐지된 것이 아니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재결정을 보완하여 법을 개정하여 4년간 더 운영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에 장애가 된다고 정부 스스로 폐지한 것이었다.
(2)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라는 주장은 다분히 헌재의 결정을 악용하여 종부세 전부의 폐지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종부세의 폐지 여부는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권장하고, 지방세 수입의 지자체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를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동산세제의 발전추세에 역행하여 보유세가 미미하고 거래세 중심인 부동산세제를 개혁한다는 조세정책적 목표 등의 입법취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할 때 폐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내용이 위헌시비가 있다하여 그 전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노령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여 종부세를 보완하자는 애초의 순수한 논의로 돌아가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자는 왜곡된 개정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종부세가 정착하면서 제기되면서 보완요구가 제기된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노령 보유자가 담세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감면 내지 징세유예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종부세 대상의 63%에 이르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인데, 소득세처럼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제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세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의이고,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낮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은 있지만 애초에 논의에 충실하여 1가구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에게 합리적으로 감면이나 징수유예제도를 마련하자는 애초의 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정부의 적극적 지지층의 압박과 지지에 연연하여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에까지 종부세를 감면하는 애초의 논의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종부세 사실상 폐지는 단순히 1%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선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재정으로 많은 사회복지 재정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서민들, 저소득층의 복지에 직격탄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그 조세수입을 일반국민 재산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종부세 수입에 기반한 부동산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지방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부세 사실상 폐지에 따른 아무런 지방재정 충당방안을 세워 놓지 않고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식은 지방의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저소득층, 서민들의 복지에 직격탄을 날리는 위험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지방재정에 과반수에 달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있고 대전 동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서울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부동산교부세를 주요 재정으로 하여 사회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지자체에서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는 제일 먼저 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입법 4년만에 '조세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이로써 수천억원을 다시 환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세금회피를 위한 부부간 증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나라 남의 이야기이다. 국민80%는 종부세 논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자산가, '나는 번만큼,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한국인이 어딘가에는 있기를 바란다.
--- 다음은 '토지 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단체 논평입니다.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더 걱정되는 일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아주 무력화시키거나 폐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위헌 선고가 있다 해도 종부세법 취지는 합헌이고, 다른 조항들도 대부분 합헌이므로 국회는 오히려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를 아예 폐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별 과세 기준과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자세한 입장은 ‘의견서 형태로’ 별첨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 그럼에도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 무력화나 폐기는 절대 안될 일. 오히려 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1. 현정부가 헌법재판을 종부세 개정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된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에 관한 국민적 신망이 크게 훼손됐다.
정부의 관료가 헌법연구관을 직접 만나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다 강한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종부세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국회 입법논의과정 전에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의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세계 헌법재판 역사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 헌법재판사에서도 유례가 없이 정부 스스로 정부가 수년간 운영해온 법제도가 위헌이라고 자백하는 의견서까지 헌재에 제출하고, 게다가 불과 한달 전에 합헌의견을 낸 것을 뒤집고 다시 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니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재결정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정권이 추진한 법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후임정권이 헌법재판을 활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사법적 권위와 신뢰를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려는 현대헌법의 구조와 정신에 비추어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을 정치적 의도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헌법적 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행정부도 이러한 헌법재판을 유린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를 극히 삼가야 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헌법재판에 관한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도에 관한 시비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이번 헌재결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이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의하여 법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비추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으로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권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심지어,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세대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마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단지, 부부사이 또는 세대원 사이에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세무행정상 세금추적이 어렵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의 위헌결정은 국세청의 위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주장이 위헌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세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능이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하는 것인데, 주택에의 거주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관한 결정에서 부동산세제의 경우 재정충당이라는 조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현대 조세제도에서 정책유도적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기억제 목적으로 한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줄곧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바 있다.
(3)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하여 단일비례세를 적용하는 조세제도에서는 합산과세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이 재산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합산과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종부세에서는 오히려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논리적으로도 제도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을 빌미삼아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는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1) 과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서 부부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던가 하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전부 폐지된 것이 아니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재결정을 보완하여 법을 개정하여 4년간 더 운영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에 장애가 된다고 정부 스스로 폐지한 것이었다.
(2)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라는 주장은 다분히 헌재의 결정을 악용하여 종부세 전부의 폐지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종부세의 폐지 여부는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권장하고, 지방세 수입의 지자체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를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동산세제의 발전추세에 역행하여 보유세가 미미하고 거래세 중심인 부동산세제를 개혁한다는 조세정책적 목표 등의 입법취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할 때 폐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내용이 위헌시비가 있다하여 그 전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노령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여 종부세를 보완하자는 애초의 순수한 논의로 돌아가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자는 왜곡된 개정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종부세가 정착하면서 제기되면서 보완요구가 제기된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노령 보유자가 담세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감면 내지 징세유예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종부세 대상의 63%에 이르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인데, 소득세처럼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제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세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의이고,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낮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은 있지만 애초에 논의에 충실하여 1가구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에게 합리적으로 감면이나 징수유예제도를 마련하자는 애초의 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정부의 적극적 지지층의 압박과 지지에 연연하여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에까지 종부세를 감면하는 애초의 논의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종부세 사실상 폐지는 단순히 1%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선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재정으로 많은 사회복지 재정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서민들, 저소득층의 복지에 직격탄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그 조세수입을 일반국민 재산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종부세 수입에 기반한 부동산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지방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부세 사실상 폐지에 따른 아무런 지방재정 충당방안을 세워 놓지 않고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식은 지방의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저소득층, 서민들의 복지에 직격탄을 날리는 위험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지방재정에 과반수에 달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있고 대전 동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서울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부동산교부세를 주요 재정으로 하여 사회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지자체에서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는 제일 먼저 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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