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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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송단 모집안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 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1)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어떻게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www.antimadcow.org)
민변홈페이지(minbyun.jinbo.net)에 접속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e-mail
l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5. 참가비
1) 용도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l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l 전문가 증인 비용 l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l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l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2) 참가비 납입 방법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l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전화: 02-2138-1117 E-mail: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 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1)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어떻게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www.antimadcow.org)
민변홈페이지(minbyun.jinbo.net)에 접속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e-mail
l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5. 참가비
1) 용도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l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l 전문가 증인 비용 l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l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l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2) 참가비 납입 방법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l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전화: 02-2138-1117 E-mail: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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