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2016.07.01)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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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징계 처분자 | 소속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사무처 |
직책 | 실장 | |
성명 | 안중언 | |
생년월일 | 1975년 11월 25일 | |
징계 결과 | 경과 |
2016년 4월 14일 징계처분자에게 정직2개월을 통보하였으나, 징계처분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음. 2016년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가 개최되어 부당정직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음. 2016년 6월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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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징계처분자에 대한 2016년 4월 14일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의 주문에 따라서 정직 2월의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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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징계 처분 취소 통보서 및 서울지방노동위원 판정서를 우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2016년 7월 1일 게시한다. |
상기와 같이 징계 처분 취소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6년 7월 1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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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6.06.28 18:07등록일 2016.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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