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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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노조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건설산업연맹 200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참가대의원을 배정하여 공문으로 발송 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의원명단 통보기간 : 2008.1.7.(월)부터 - 1.10.(목)
(사무노조 김정섭부장 raydar@hanmail.net 이메일로 접수 함)
나. 법인설립변경신고(대표자변경)에 필요한 참석자
1. 인감증명서(1)
2. 인감도장지참(위임장 작성용)
3. 인감증명서는 대의원대회 참석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19 조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1년간 연맹에 납부한 의무금 조합원수를 월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월평균 조합원 1~500명까지는 조합원 100명마다 대의원 1명
2. 월평균 조합원 501명부터는 매 15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3. 신규가맹노조로서 의무금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의무금 납부월부터 기준일까지의 조합원 월평균 인원을 배정기준으로 하나, 의무금 납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가맹조직에게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4.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직에게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가맹 노조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건설산업연맹 200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참가대의원을 배정하여 공문으로 발송 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의원명단 통보기간 : 2008.1.7.(월)부터 - 1.10.(목)
(사무노조 김정섭부장 raydar@hanmail.net 이메일로 접수 함)
나. 법인설립변경신고(대표자변경)에 필요한 참석자
1. 인감증명서(1)
2. 인감도장지참(위임장 작성용)
3. 인감증명서는 대의원대회 참석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19 조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1년간 연맹에 납부한 의무금 조합원수를 월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월평균 조합원 1~500명까지는 조합원 100명마다 대의원 1명
2. 월평균 조합원 501명부터는 매 15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3. 신규가맹노조로서 의무금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의무금 납부월부터 기준일까지의 조합원 월평균 인원을 배정기준으로 하나, 의무금 납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가맹조직에게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4.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직에게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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