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건설사무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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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7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건설사무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은 정기대의원대회시 제출된 명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단위노조 임원선거 등으로 임원이 바뀌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대의원 변경시 명단과 사유서를 2월 23일(금) 오전12시까지 건설사무노조로(FAX02-790-3747)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의원 배정 기준은 2006. 1 - 2006. 12월까지 납부한 1년 동안의 의무금을 월 평균하여 월 납부 조합원수를 산출한 다음 100명 이하는 1명, 100명 이상은 100명당 1인 배정합니다.
3.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는 건설사무노조의 여성할당제시행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의원을 배정합니다. 각 배정단위별로 배정된 대의원이 3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하고, 그 배정기준은 조합원 총수에 여성이 5% 이상이거나 30명 이상일때 여성을 10%이상 배정합니다. 단, 대의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할당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1. 2월 27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건설사무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은 정기대의원대회시 제출된 명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단위노조 임원선거 등으로 임원이 바뀌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대의원 변경시 명단과 사유서를 2월 23일(금) 오전12시까지 건설사무노조로(FAX02-790-3747)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의원 배정 기준은 2006. 1 - 2006. 12월까지 납부한 1년 동안의 의무금을 월 평균하여 월 납부 조합원수를 산출한 다음 100명 이하는 1명, 100명 이상은 100명당 1인 배정합니다.
3.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는 건설사무노조의 여성할당제시행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의원을 배정합니다. 각 배정단위별로 배정된 대의원이 3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하고, 그 배정기준은 조합원 총수에 여성이 5% 이상이거나 30명 이상일때 여성을 10%이상 배정합니다. 단, 대의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할당 기준과 무관하게 배정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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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7.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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