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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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법률원의 주관으로 오는 4. 20(목) 오후 1시에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등과 관련한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건설사무노조 전임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1. 토론회 제목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2. 토론회 일시 및 장소
4월 20일(목) 13: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3. 토론회의 취지
가.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 외국의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판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고 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부당성을 살핀다.
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 노사관계선진화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라. 이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관한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력을 높임과 노사관계선진화안의 부당성을 확인한다.
마. 토론회에 제출된 논문들을 모아 ‘노동과 법’으로 발간하여 법령과 판례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내용
가. 주제 및 발제자
(1)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강성태 교수 , 한양대법대)
(2)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노사관계선진화안과 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의 부당성(김기덕변호사)
(3) 노조 전임자의 출퇴근의무
-노조 전임자의 쟁의 중 급여(박훈 변호사)
(4)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박영식 변호사)
(5) 일본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송강직 교수, 동아대법대)
(6) 프랑스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재성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7) 독일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지순 박사, 고려대강사)
나. 사회자 및 토론자
사회 : 이철수 교수 (서울대법대)
토론 : 발제자 상호간 토론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1. 토론회 제목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2. 토론회 일시 및 장소
4월 20일(목) 13: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3. 토론회의 취지
가.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 외국의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판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고 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부당성을 살핀다.
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 노사관계선진화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라. 이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관한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력을 높임과 노사관계선진화안의 부당성을 확인한다.
마. 토론회에 제출된 논문들을 모아 ‘노동과 법’으로 발간하여 법령과 판례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내용
가. 주제 및 발제자
(1)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강성태 교수 , 한양대법대)
(2)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노사관계선진화안과 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의 부당성(김기덕변호사)
(3) 노조 전임자의 출퇴근의무
-노조 전임자의 쟁의 중 급여(박훈 변호사)
(4)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박영식 변호사)
(5) 일본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송강직 교수, 동아대법대)
(6) 프랑스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재성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7) 독일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박지순 박사, 고려대강사)
나. 사회자 및 토론자
사회 : 이철수 교수 (서울대법대)
토론 : 발제자 상호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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