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후분양 법제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초대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79 조회
-
목록
본문
국회의원 이영순...후분양 법제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분양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소비자가 주택가격을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이 106%가 되고 있는데 반해 집없는 자의 주택빈곤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련한 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영순 의원실에서는 후분양 법제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후 법제화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2월 15일(금)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분양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소비자가 주택가격을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이 106%가 되고 있는데 반해 집없는 자의 주택빈곤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련한 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영순 의원실에서는 후분양 법제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후 법제화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2월 15일(금)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