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대우 실사 저지 투쟁 참석요청(삼환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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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주노동자노동조합 까지만 위퐁 위원장과 임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에 대한 표적단속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노동조합 탄압이다.
그간 진행되어온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단속과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었으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어제 진행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및 연행은 명백한 이주노조 위원장, 수석과 사무국장에 대한 표적단속이다.
법무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및 표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막고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고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과 수사로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샤말타파, 2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 강제연행 해 이들을 자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이번의 표적수사 역시 그동안의 전례처럼 이주노조 집행부를 연행, 강제출국시킴으로써 법무부는 노조파괴, 인권탄압과 유린이라는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생산과 성장동력의 일부이자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을 고용허가제라는 잘못된 법으로 미등록이냐 아니냐 라는 이유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을 넘어서고 이주노동자가 60만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제추방만을 고집한다면 이에 대한 응당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주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하는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하는 세력에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인간사냥폭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노조활동 탄압, 이주노조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이번 표적단속을 노동조합탄압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1.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자리보장과 이주노조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도입, 이주정책에 대한 노동자대표참여를 이번 대선의 핵심요구로 결정한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할 것이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3 . 최소한 국제기준인 ILO 권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이주행정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대응할 것이다.
허울 좋은 2만달러 시대 운운하고 국제기구인 UN에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국제노사정기구격인 ILO에서 각종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는 단 하나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단속중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만약 법무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속추방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40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펼칠 것이며 거센 분노에 직면 할 것이다.
2007.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에 대한 표적단속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노동조합 탄압이다.
그간 진행되어온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단속과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었으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어제 진행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및 연행은 명백한 이주노조 위원장, 수석과 사무국장에 대한 표적단속이다.
법무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및 표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막고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고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과 수사로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샤말타파, 2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 강제연행 해 이들을 자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이번의 표적수사 역시 그동안의 전례처럼 이주노조 집행부를 연행, 강제출국시킴으로써 법무부는 노조파괴, 인권탄압과 유린이라는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생산과 성장동력의 일부이자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을 고용허가제라는 잘못된 법으로 미등록이냐 아니냐 라는 이유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을 넘어서고 이주노동자가 60만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제추방만을 고집한다면 이에 대한 응당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주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하는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하는 세력에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인간사냥폭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노조활동 탄압, 이주노조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이번 표적단속을 노동조합탄압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1.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자리보장과 이주노조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도입, 이주정책에 대한 노동자대표참여를 이번 대선의 핵심요구로 결정한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할 것이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3 . 최소한 국제기준인 ILO 권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이주행정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대응할 것이다.
허울 좋은 2만달러 시대 운운하고 국제기구인 UN에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국제노사정기구격인 ILO에서 각종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는 단 하나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단속중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만약 법무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속추방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40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펼칠 것이며 거센 분노에 직면 할 것이다.
2007.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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