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노조 M&A관련 한겨레신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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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사진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과 허위과대광고,
토지공사 자회사 통한 집장사실태
한국토지신탁 충남 서산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부실공사실태
입주예정자들에 의해 드러나
○한국토지신탁 서산동문동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공사 대책 (요구사항 )
-재점검실시 약속이행.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책임지고 손해배상 실시.
-누수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
-하자보수 방안 및 입주시기, 입주민대책위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기 바란다.
-층간소음방지대 시공관련 증거(감리확인서, 기성지급내역 등)를 제출
2.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서산 코아루 부실 공사 실태
공기업 도지공사를 믿고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실·하자있는 아파트 였다.
△ 사진설명 ⓒ 촬영
3. 허위 과장광고 증거들
○엘리베이터 미설치
“처음부터 엘리베이트는 없었다. 도면대로 설계되었다”는 한국토지신탁의 답변과 달리 분양광고에는 지하주차장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랑하고 있다.
지하1층도 아닌 지하2층 주차장에서 걸어오도록 설계되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 사진설명 ⓒ 촬영
-엘리베이터 설치를 명시한 광고를 언급하자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편집오류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허위광고로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층간소음방지재 -미설치
대책위 측에서 시청건축과에서 확인한바, 층간소음방지재는 설치되지 않았고, 개발된지도 몇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측은 설계당시 층간소음방지재 시공이 없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층간소음방지재를 시공하였고 미미한 설계변경이라 시청에 신고없이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감리확인서, 기성지급내역 등)를 제출해야할 것이다.
△ 사진설명 ⓒ 촬영
4.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공기업 이미지 두 번 추락
△ 사진설명 ⓒ 촬영
분양카타로그에 나온 한국토지신탁의 이미지 광고이다. 공기업임을 내세우고 토지공사 자회사임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입주민들 역시, 공기업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이 입주민들에게 주는 생활감동의 실체는 부실과 거짓광고, 책임회피 밖에 없다.
-재 사전점검요구 외면
사전점검10월 20~22일까지 공정 99% 단계에서 전 세대에 걸쳐 재 사전점검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마지 못해 확인서를 썼으나 다음날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면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층은 도면대로 시공하겠다. 하자는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도면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누구나 분양카타로그를 보고, 회사를 믿고 계약하는 것이다며 분노하고 있다.
본의원실에 보낸 답변을 보면 모델하우스 오픈 전에는 엘리베이터 연계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내용을 삭제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옥탑방역시도 건축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 엘리베이터 지하 연계
모델하우스 오픈 전 사전홍보를 위하여 배부된 DM 및 전단에 엘리베이터 연계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로 발견되어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배부된 카다로그, 전단 등 홍보자료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설치가 불가능함
△ 옥탑방 높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락방 높이는 150c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ㅅ자 형태로 설계된 코아루 아파트는 측면과 중앙부분의 높이가 다르나 설계도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였음.
아래 공문서는 입주예정자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2번을 보면 사업승인도면대로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부실하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고 부실도 부실이지만 사업승인도면과 광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일반인들이 도면보고 아파트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분양광고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묵인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여진다.
스스로 광고하는 대로 공기업답게 서산코아루에서 발생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사진설명 ⓒ 촬영
참고1. 토지공사자회사 한국토지신탁 현황
1996년 토지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
현재 토지공사 55%지분을 가지고 있음
1996. 3. 5 : 재정경제원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
1996. 4. 4 : 한국토지공사 전액출자로 설립(납입자본금 300억원)
1996. 5. 2 : 영업개시
1997. 3. 12 : 한국토지공사 200억원 증자 (증자후 500억원)
1999.12. 30 : 일반공모 800억원,한국토지공사 500억원 증자 (납입자본금 1,800억원)
2001. 9. 28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겸업 인가
2005. 11. 30 : 신주인수권(BW)행사로 129억원 증자 ( 남입자본금 1,929억원 )
2006. 1. 13 : 신주인수권(BW)행사로 12억원 증자 ( 남입자본금 1,942억원 )
-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공사임직원의 퇴직 후 일자리다.
현 대표 김명섭
2006.7 한국토지공사택지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06.8. 16 한국토지신탁(주) 5대 대표이사 취임
조창수 대표 (2003~2006) 취임직전 한국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동진 대표 (2001~2003) 취임전 한국토지공사 단지사업본부장 현)전남개발공사 사장
부실과 허위과대광고,
토지공사 자회사 통한 집장사실태
한국토지신탁 충남 서산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부실공사실태
입주예정자들에 의해 드러나
○한국토지신탁 서산동문동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공사 대책 (요구사항 )
-재점검실시 약속이행.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책임지고 손해배상 실시.
-누수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
-하자보수 방안 및 입주시기, 입주민대책위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기 바란다.
-층간소음방지대 시공관련 증거(감리확인서, 기성지급내역 등)를 제출
2.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서산 코아루 부실 공사 실태
공기업 도지공사를 믿고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실·하자있는 아파트 였다.
△ 사진설명 ⓒ 촬영
3. 허위 과장광고 증거들
○엘리베이터 미설치
“처음부터 엘리베이트는 없었다. 도면대로 설계되었다”는 한국토지신탁의 답변과 달리 분양광고에는 지하주차장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랑하고 있다.
지하1층도 아닌 지하2층 주차장에서 걸어오도록 설계되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 사진설명 ⓒ 촬영
-엘리베이터 설치를 명시한 광고를 언급하자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편집오류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허위광고로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층간소음방지재 -미설치
대책위 측에서 시청건축과에서 확인한바, 층간소음방지재는 설치되지 않았고, 개발된지도 몇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측은 설계당시 층간소음방지재 시공이 없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층간소음방지재를 시공하였고 미미한 설계변경이라 시청에 신고없이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감리확인서, 기성지급내역 등)를 제출해야할 것이다.
△ 사진설명 ⓒ 촬영
4.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공기업 이미지 두 번 추락
△ 사진설명 ⓒ 촬영
분양카타로그에 나온 한국토지신탁의 이미지 광고이다. 공기업임을 내세우고 토지공사 자회사임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입주민들 역시, 공기업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이 입주민들에게 주는 생활감동의 실체는 부실과 거짓광고, 책임회피 밖에 없다.
-재 사전점검요구 외면
사전점검10월 20~22일까지 공정 99% 단계에서 전 세대에 걸쳐 재 사전점검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마지 못해 확인서를 썼으나 다음날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면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층은 도면대로 시공하겠다. 하자는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도면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누구나 분양카타로그를 보고, 회사를 믿고 계약하는 것이다며 분노하고 있다.
본의원실에 보낸 답변을 보면 모델하우스 오픈 전에는 엘리베이터 연계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내용을 삭제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옥탑방역시도 건축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 엘리베이터 지하 연계
모델하우스 오픈 전 사전홍보를 위하여 배부된 DM 및 전단에 엘리베이터 연계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로 발견되어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배부된 카다로그, 전단 등 홍보자료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설치가 불가능함
△ 옥탑방 높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락방 높이는 150c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ㅅ자 형태로 설계된 코아루 아파트는 측면과 중앙부분의 높이가 다르나 설계도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였음.
아래 공문서는 입주예정자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2번을 보면 사업승인도면대로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부실하자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고 부실도 부실이지만 사업승인도면과 광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일반인들이 도면보고 아파트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분양광고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묵인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여진다.
스스로 광고하는 대로 공기업답게 서산코아루에서 발생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사진설명 ⓒ 촬영
참고1. 토지공사자회사 한국토지신탁 현황
1996년 토지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
현재 토지공사 55%지분을 가지고 있음
1996. 3. 5 : 재정경제원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
1996. 4. 4 : 한국토지공사 전액출자로 설립(납입자본금 300억원)
1996. 5. 2 : 영업개시
1997. 3. 12 : 한국토지공사 200억원 증자 (증자후 500억원)
1999.12. 30 : 일반공모 800억원,한국토지공사 500억원 증자 (납입자본금 1,800억원)
2001. 9. 28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겸업 인가
2005. 11. 30 : 신주인수권(BW)행사로 129억원 증자 ( 남입자본금 1,929억원 )
2006. 1. 13 : 신주인수권(BW)행사로 12억원 증자 ( 남입자본금 1,942억원 )
-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공사임직원의 퇴직 후 일자리다.
현 대표 김명섭
2006.7 한국토지공사택지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06.8. 16 한국토지신탁(주) 5대 대표이사 취임
조창수 대표 (2003~2006) 취임직전 한국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동진 대표 (2001~2003) 취임전 한국토지공사 단지사업본부장 현)전남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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