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노조 기자회견 기사
작성자 정보
- 건설사무노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45 조회
-
목록
본문
334820
[이영순]일명 “짝퉁아파트” 규제법안 제출
글쓴이 : 이영순의원실
등록일 : 2006-09-28 17:49:16 조회 : 30 추천 : 0 반대 : 0
060918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hwp download: 0
일명 “짝퉁아파트” 규제법안 제출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아파트 품질의 변경 없이 도색 후 명칭만 바꾸는 (일명 “짝퉁아파트”)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은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명칭변경시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명칭변경을 등록할 수 있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제안이유
최근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및 그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당해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그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동의 건물의 명칭은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된 경우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순]일명 “짝퉁아파트” 규제법안 제출
글쓴이 : 이영순의원실
등록일 : 2006-09-28 17:49:16 조회 : 30 추천 : 0 반대 : 0
060918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hwp download: 0
일명 “짝퉁아파트” 규제법안 제출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아파트 품질의 변경 없이 도색 후 명칭만 바꾸는 (일명 “짝퉁아파트”)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은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명칭변경시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명칭변경을 등록할 수 있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제안이유
최근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및 그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당해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그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동의 건물의 명칭은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된 경우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