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무노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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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설사무노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일 시 : 2007년 2월 5일 오후 2시
장 소 : 건설사무노조 사무실
참석자 : 홍순관 삼환기업위원장,서재영 건영위원장, 김병인 한양위원장,
송익선 대우건설부위원장, 차장호 경남기업사무국장
1. 사무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위원장 : 홍순관 삼환기업위원장
간 사 : 차장호 경남기업사무국장
2. 선거인 명부 확정 :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로 확정
3. 선관위원 결원 시 충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4. 선거선전물
① 포스터 제작 시 2월 14일까지 내용 제출
② 선거선전물 : A4 4면이내에서 2회 발행가능
③ 포스터 및 선거선전물의 경우 형식은 자유이나 내용은 선관위의 사전승인 필요
④ 기타 선거선전물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입후보자 진영과의 회의에서 결정
5. 위원장,사무처장 출마조는 3개조직 이상, 10인이상의 추천과 반드시 전임 1인을 결정하여 출마해야함.
6.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자의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합동연설회는 선거당일 실시 할 수 있다.
7. 선출 임원 : 위원장 1인, 사무처장 1인, 부위원장 5인(남성 4인, 여성 1인), 회계감사 2인
6. 당 선
① 투표자수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하일 경우는 선거무효로 한다.
②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 : 1차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④ 부위원장,회계감사는 연기명투표로 한다.
⑤ 연기명투표 방식 :
▶ 남성 부위원장 4인 선출의 경우
: 4인이상 출마 시 : 4인이하까지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만 유효
(1인,2인,3인,4인 기표 모두 유효)
4인이하 출마시 : 후보 개별 찬반투표 실시
▶ 회계감사 2인 선출의 경우 남성 부위원장 선출방식과 동일
⑥ 부위원장,회계감사 입후보자 중 재적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 수
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는 당선이 되나 나머지 임원은 다음 대의원대
회에서 선출한다.
⑦ 투표참여 대의원 대비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⑧ 여성할당 부위원장 선출의 경우 1인 출마 시 찬반투표, 2인 이상 출마 시 과반수 이상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향후 일정
: 2월 9일(금) 18:00 : 입후보자 등록 마감 및 자격 심사 후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2월 12일(월) 10:00 : 선관위와 입후보자와의 회의
일 시 : 2007년 2월 5일 오후 2시
장 소 : 건설사무노조 사무실
참석자 : 홍순관 삼환기업위원장,서재영 건영위원장, 김병인 한양위원장,
송익선 대우건설부위원장, 차장호 경남기업사무국장
1. 사무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위원장 : 홍순관 삼환기업위원장
간 사 : 차장호 경남기업사무국장
2. 선거인 명부 확정 :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로 확정
3. 선관위원 결원 시 충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4. 선거선전물
① 포스터 제작 시 2월 14일까지 내용 제출
② 선거선전물 : A4 4면이내에서 2회 발행가능
③ 포스터 및 선거선전물의 경우 형식은 자유이나 내용은 선관위의 사전승인 필요
④ 기타 선거선전물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입후보자 진영과의 회의에서 결정
5. 위원장,사무처장 출마조는 3개조직 이상, 10인이상의 추천과 반드시 전임 1인을 결정하여 출마해야함.
6.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자의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합동연설회는 선거당일 실시 할 수 있다.
7. 선출 임원 : 위원장 1인, 사무처장 1인, 부위원장 5인(남성 4인, 여성 1인), 회계감사 2인
6. 당 선
① 투표자수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하일 경우는 선거무효로 한다.
②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 : 1차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④ 부위원장,회계감사는 연기명투표로 한다.
⑤ 연기명투표 방식 :
▶ 남성 부위원장 4인 선출의 경우
: 4인이상 출마 시 : 4인이하까지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만 유효
(1인,2인,3인,4인 기표 모두 유효)
4인이하 출마시 : 후보 개별 찬반투표 실시
▶ 회계감사 2인 선출의 경우 남성 부위원장 선출방식과 동일
⑥ 부위원장,회계감사 입후보자 중 재적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 수
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는 당선이 되나 나머지 임원은 다음 대의원대
회에서 선출한다.
⑦ 투표참여 대의원 대비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⑧ 여성할당 부위원장 선출의 경우 1인 출마 시 찬반투표, 2인 이상 출마 시 과반수 이상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향후 일정
: 2월 9일(금) 18:00 : 입후보자 등록 마감 및 자격 심사 후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2월 12일(월) 10:00 : 선관위와 입후보자와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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