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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행정처리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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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지  -


각 단위노조별 조직형태 변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주)삼안 지부(필증번호 20호)가 조직전환을 결의함으로써 조합원 5,300여명이 산별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중 75%의 전환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달 중 80%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후 건설기업노조 규약에 따라 인준필증 발급절차를 마치면 간단한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진행 절차및 내용을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로부터 인준필증을 발급받고,

2. 기존 노조 필증의 발급관청(구청 또는 노동지청)에 '조직형태 변경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공문 예는 공문자료실 351번 참조)

3. 공문  발송시, 기업노조 필증/지부 인준필증/노동부 매뉴얼(일반자료실 참고) 등을 필히 첨부.
 

* 노동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청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리 완료 관청 : 종로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중구청, 용인시 에서는 '기업별 단위노조 직권소멸 통지서'를 공문으로 보내옴.(일반자료실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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