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 제출 (1/31까지 각 행정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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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본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다시피하였으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법대로 부과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시일 내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사항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으니, 앞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시는 단위노조에서는 규약 신설건을 안건에 상정하여 규약에 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서 양식은 첨부합니다.
본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다시피하였으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법대로 부과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시일 내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사항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으니, 앞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시는 단위노조에서는 규약 신설건을 안건에 상정하여 규약에 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서 양식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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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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